|
[일부개정] 2025-07-1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 좌동 |
|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조의2(정보통신공사업 교육수료증) |
|
|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ㆍ8ㆍ19] |
좌동 |
|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5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
|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③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
|
1.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
|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④ 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⑤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 |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
|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
|
3. 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본조신설 2026. 10. 22.] |
|
|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0. 22.> |
| 1.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좌동 |
| 2.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 좌동 |
| 3.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 좌동 |
| 4.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 좌동 |
| 5. 그 밖에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 좌동 |
|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 좌동 |
|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 좌동 |
| 2.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좌동 |
| 3.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일 또는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 좌동 |
|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 좌동 |
|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22.> |
|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 좌동 |
|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사본 및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좌동 |
|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 좌동 |
|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 좌동 |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8.] |
좌동 |
부칙 <제152호, 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76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