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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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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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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받으려는 발주자 등은 설계도 확인 신청서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설계도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서식을 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받으려는 발주자 등은 설계도 확인 신청서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설계도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서식을 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