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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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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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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호,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 신고 시 폐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난을 해당 신고서에 신설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앞 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폐업연월일란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 신고 시 폐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난을 해당 신고서에 신설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앞 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폐업연월일란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