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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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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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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시 설계자 및 건축현장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시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시 설계자 및 건축현장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서식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시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