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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6-08-0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10-18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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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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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 좌동 |
|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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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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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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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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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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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0ㆍ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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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 |
|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