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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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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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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공포, 2019.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34호, 2019. 8. 6. 공포, 2019. 10.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상속신고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참고사항의 제2호 중 "제66조제7호"를 "제66조제1항제7호"로, "제74조제4호"를 "같은 법 제74조제4호"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공사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검사희망 연월일란 다음에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공포, 2019.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34호, 2019. 8. 6. 공포, 2019. 10.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상속신고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참고사항의 제2호 중 "제66조제7호"를 "제66조제1항제7호"로, "제74조제4호"를 "같은 법 제74조제4호"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공사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검사희망 연월일란 다음에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