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76건)
일부개정 2021-03-30 통일부령 제1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2-25 통일부령 제1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12-24 통일부령 제1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9-29 통일부령 제1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6-01 통일부령 제1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2-25 통일부령 제1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2-11 통일부령 제1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10-01 통일부령 제1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5-29 통일부령 제1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3-29 통일부령 제1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9-28 통일부령 제1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9-14 통일부령 제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3-30 통일부령 제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12-27 통일부령 제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9-29 통일부령 제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9-12 통일부령 제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8-17 통일부령 제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5-08 통일부령 제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8 통일부령 제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27 통일부령 제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9-23 통일부령 제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5-10 통일부령 제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29 통일부령 제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15 통일부령 제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통일부령 제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03 통일부령 제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5-26 통일부령 제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7 통일부령 제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1-19 통일부령 제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8-27 통일부령 제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2-19 통일부령 제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2 통일부령 제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1-14 통일부령 제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0-02 통일부령 제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3 통일부령 제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9-27 통일부령 제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2-17 통일부령 제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2-03 통일부령 제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8-01 통일부령 제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6-09 통일부령 제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2-07 통일부령 제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9-17 통일부령 제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29 통일부령 제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0-05 통일부령 제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25 통일부령 제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25 통일부령 제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통일부령 제5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3-03 통일부령 제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05 통일부령 제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1 통일부령 제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3 통일부령 제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7 통일부령 제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28 통일부령 제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01 통일부령 제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18 통일부령 제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24 통일부령 제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13 통일부령 제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12 통일부령 제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3 통일부령 제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26 통일부령 제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05 통일부령 제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9 통일부령 제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5 통일부령 제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16 통일부령 제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6 통일부령제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6 통일부령제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0-05 통일부령제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통일부령제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통일부령제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31 통일부령제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6 통일부령제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0-04 통일부령제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3 통일부령제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05 통일부령제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4 통일부령제11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5-24 통일부령제8호 개정문
소관부처
통일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6ㆍ9ㆍ23>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5ㆍ1ㆍ7, 2015ㆍ5ㆍ26, 2016ㆍ9ㆍ23>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 삭제 <2016ㆍ9ㆍ23>
8. 삭제 <2015ㆍ1ㆍ7>
9. 삭제 <2015ㆍ1ㆍ7>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ㆍ9ㆍ23, 2017ㆍ9ㆍ29>
1. 주요 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4. 주요 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5.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8.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9. 삭제 <2017ㆍ9ㆍ29>
10. 통일방송 운영
11. 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2]
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9. 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통일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통일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 2013. 12. 12., 2015. 5. 26., 2017. 8. 17., 2020. 2. 11., 2020. 9. 29.>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1. 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9. 부 내 간부회의 운영
10. 남북협력기금의 장ㆍ단기 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평가
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ㆍ개선
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 2017. 8. 17., 2017. 9. 12., 2017. 9. 29., 2020. 9. 29.>
1. 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5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7.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 관리
9.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ㆍ운영
10. 삭제 <2015. 5. 26.>
11. 삭제 <2015. 5. 26.>
12. 삭제 <2015. 5. 26.>
13. 삭제 <2015. 5. 26.>
14. 삭제 <2015. 5. 26.>
15. 삭제 <2015. 5. 26.>
16. 삭제 <2020. 2. 11.>
17. 삭제 <2020. 2. 11.>
18. 삭제 <2020. 2. 11.>
19. 삭제 <2020. 2. 11.>
20. 삭제 <2020. 2. 11.>
21. 삭제 <2020. 2. 11.>
22. 삭제 <2020. 2. 11.>
23.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24. 삭제 <2020. 2. 11.>
25. 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26. 부 내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27.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ㆍ시행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 5. 26., 2020. 9. 29., 2021. 3. 30.>
1.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3.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및 조정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7.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8.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9.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20. 9. 29.>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ㆍ실시
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ㆍ종합ㆍ통제 및 조정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6.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⑨ 통일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2. 11., 2020. 9. 29., 2021. 3. 30.>
1.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의2.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2. 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3.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4.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5.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6.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8.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10. 법률자문 관리

[본조신설 2013. 3. 23.]

[제2조의2에서 이동 <2013. 12. 12.>]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삭제 ) 2013·3·23
제6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3., 2020. 9. 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하며,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정책기획과ㆍ평화정책과ㆍ국제협력과 및 정책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6. 9. 23., 2017. 9. 29., 2020. 9. 29.>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⑥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3., 2020. 9. 29.>
1. 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2. 연간 통일정책의 수립
3.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4. 통일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5.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수립 및 대응
6. 통일정책의 분석 및 평가
7.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안보정책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8. 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9. 통일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10. 실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삭제 <2016. 9. 23.>
13. 삭제 <2016. 9. 23.>
14. 삭제 <2016. 9. 23.>
15. 삭제 <2016. 9. 23.>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3., 2020. 9. 29., 2020. 12. 24.>
1. 통일방안 등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3. 중장기 통일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개발 지원
4.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5.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ㆍ수립
6.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7.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8.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9.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ㆍ연구
⑧ 평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3., 2020. 2. 11., 2020. 9. 29.>
1. 통합과정 대비계획의 수립ㆍ운영
2.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의2. 평화 공감대 확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6.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ㆍ추진
7.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8.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10. 삭제 <2017. 9. 29.>
⑨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3., 2020. 9. 29., 2020. 12. 24.>
1.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관련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2.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3.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4.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5.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통일정책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제공
8. 그 밖에 통일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⑩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7., 2016. 9. 23., 2017. 9. 29., 2020. 9. 29., 2021. 3. 30.>
1. 통일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 대책의 수립ㆍ시행
2.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제도의 수립ㆍ정비
3.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
4. 민간 통일문화 운동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5. 통일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
7. 통일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8.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9. 통일백서의 발간
10. 통일센터의 지역별 설치 및 운영 지원

[전문개정 2009. 5. 25.]
제6조의2(교류협력실)
① 교류협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류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교류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③ 교류협력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④ 교류협력실에 교류총괄과ㆍ남북경협과ㆍ사회문화교류정책과ㆍ사회문화교류운영과ㆍ남북접경협력과ㆍ개발지원협력과 및 교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⑤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추진
5.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용
7.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8. 삭제 <2020. 9. 29.>
9.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0. 9. 29.>
11. 삭제 <2020. 9. 29.>
12. 삭제 <2020. 9. 29.>
13. 삭제 <2020. 9. 29.>
1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및 조정
1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5.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7.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의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13.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4.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5.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16.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7.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8.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19.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⑦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분야 등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하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3.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5.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6.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7.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2.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으로 인한 북한방문자 사후관리
13. 사회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동향 분석ㆍ종합 및 통계 유지
⑧ 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남북한 간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분야 등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하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3.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5.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6.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7.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2.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으로 인한 북한방문자 사후관리
13.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동향 분석ㆍ종합 및 통계 유지
⑨ 남북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 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2.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민간단체 등의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5.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6.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7.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⑩ 개발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6.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7.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8.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개발지원협력 분야 협력사업 승인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0.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2.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⑪ 교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ㆍ출입 관리의 지원 총괄
2.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4.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5.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6.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ㆍ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7.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8.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0.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1.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1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3.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14.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
15.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유관국 및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6.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2. 11.]
제7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 및 경제사회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ㆍ5ㆍ26>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7., 2020. 9. 29.>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의 종합
2.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3.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4.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6. 북한 관련 조사·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7.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8.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9. 위성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10. 삭제 <2013·3·23>
11.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12. 삭제 <2013·3·23>
13.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지도·감독
14. 삭제 <2013·3·23>
15.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16.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7. 북한정보 관련 각종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 관리
18.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19. 북한자료 공개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북한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2. 북한의 사상·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7.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⑤ 경제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경제·사회·과학분야 정책의 조사 및 분석·평가
2. 북한의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농업·광업·공업 등 주요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교통·통신·에너지 등 산업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대외무역·투자·경협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상업·유통 및 시장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7. 북한의 경제총량 평가 및 경제통계 조사·분석
8. 남북한 경제력 및 사회상에 관한 비교·평가
9. 북한의 인구·노동·주민생활 등 사회실태조사 및 변화동향 분석·평가
10. 북한의 교육·문화·관광·예술·언론·출판·종교 및 체육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11. 북한의 보건·의료·영양·여성·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12.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13. 북한의 정보·과학기술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⑥ 삭제 <2015. 1. 7.> [전문개정 2009. 5. 25.]
제8조(인도협력국)
① 인도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② 인도협력국에 인도협력기획과ㆍ북한인권과ㆍ이산가족과ㆍ정착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29., 2020. 9. 29.>
③ 인도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9ㆍ29, 2020ㆍ2ㆍ11>
1. 인도적 대북지원(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7.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14.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15.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국제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
④ 북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29.>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총괄ㆍ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의 수립 지원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10. 북한인권 관련 단체 관리
11. 북한인권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 전략 개발 및 시행
12.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⑤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12., 2020. 9. 29.>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사후관리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 및 지원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에 대한 승인ㆍ조정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13.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ㆍ조정
14.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15.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16.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7.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18.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ㆍ왕래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19.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0.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21.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ㆍ개정ㆍ폐지
22.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23.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⑥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 2020. 12. 24.>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ㆍ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알선 및 생활ㆍ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ㆍ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ㆍ운영
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1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1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ㆍ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18.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⑦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29.>
1. 6.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전시실 관리 및 운영
3.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4. 6.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5.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6. 6.25전쟁 납북 관련 교육 및 홍보
7. 수장고 및 자료실 관리 및 운영
8. 전시관련 자료 및 기념관 홍보자료 발간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12.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13.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1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15.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16.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7.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6. 9. 23.]

[제목개정 2017. 9. 29.]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0. 2. 11.>]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9조(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5]
제10조(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2ㆍ11]
제11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조정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 경험자의 관리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8.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경제분야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3. 경제분야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4.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분야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1. 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기획 및 대북교섭
3. 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4. 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전문개정 2009·5·25]
제12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회담운영부에 회담지원과 및 회담운영연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5. 8., 2020. 2. 11.>
③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11., 2021. 3. 30.>
1. 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회담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상근회담대표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
4.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5.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6.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7.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8.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9.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10.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11.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12. 남북 간 판문점 연락업무의 종합ㆍ조정
13. 판문점지역 및 기타 남북회담ㆍ교류행사 관련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14. 판문점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15.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16.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17.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1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ㆍ운용
1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20. 남북회담ㆍ접촉ㆍ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21.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기관 협조
22.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⑤ 삭제 <2020ㆍ2ㆍ11> [전문개정 2009·5·25]
제4장 삭제 <2016ㆍ2ㆍ29>
제13조 삭제 <2016ㆍ2ㆍ29>
제14조 삭제 <2016ㆍ2ㆍ29>
제15조 삭제 <2016ㆍ2ㆍ29>
제16조 삭제 <2009·5·25>
제17조 삭제 <2009·5·25>
제5장 삭제 <2012ㆍ9ㆍ27>
제18조 삭제 <2012ㆍ9ㆍ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9., 2011. 2. 7., 2020. 6. 1.>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의 교육ㆍ취업ㆍ주거 및 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총괄ㆍ조정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1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ㆍ9ㆍ27>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5. 삭제 <2020. 6. 1.>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⑤ 삭제 <2012ㆍ9ㆍ27>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9. 27., 2020. 6. 1.>
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6. 보호대상자의 신체건강 및 의료관리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8.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20ㆍ2ㆍ11>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7ㆍ5ㆍ8, 2020ㆍ2ㆍ11>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0. 6. 1.>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 교재 발간
8의2.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8의3.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9.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10. 삭제 <2020. 6. 1.>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초빙
13.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14.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15.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16.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⑤ 삭제 <2020ㆍ2ㆍ11>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3.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5.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6.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7. 보안 및 관인관리
8. 그 밖에 화천분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9. 27.]
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ㆍ2ㆍ11>
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2ㆍ11>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6.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안 및 문서관리
7. 사무소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9. 경의선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12.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3.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14.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15. 남북출입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16.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7.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18.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19.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20.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ㆍ확인 등 민원사무
21. 경의선 철도ㆍ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22.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23. 경의선 열차ㆍ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24. 경의선 열차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25.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26.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27.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20ㆍ2ㆍ11>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해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을 위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5.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6.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7. 동해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8.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9. 동해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0.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한간 행사 지원
11. 동해선 출입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관리
12.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1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본조신설 2012ㆍ9ㆍ27]
제7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제20조(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이하 제4항 및 제6항에서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부ㆍ교류부 및 연락협력부를 두되, 운영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류부장 및 연락협력부장은 3급 또는 4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④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
2. 북한 측 사무소와의 연락체계 유지 및 남북한 사무소장 회의 운영
3.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평화 정착 문제의 협의
4. 남북한 당국 간 정치ㆍ군사 분야에 대한 협의
5. 남북한 당국 간 정치ㆍ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의 지원
6.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제3국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지원
7. 남북한 간 대표단 교환 및 특별 행사 등의 협의
8.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9.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보안 및 문서관리
10. 사무처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ㆍ결산
11. 청사 및 숙소 등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12.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ㆍ전산 시설 및 장비의 관리
13.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14.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당국 간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의 회담 등에 대한 협의
2. 남북한 당국 간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의 합의사항 이행의 지원
3.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ㆍ조사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당국 간 개발협력에 관한 협의 및 합의 이행의 지원
5.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ㆍ지원
6. 북한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양성 등 지원
7. 남북한 간 인도적 지원에 관한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의 지원
8. 각 분야별 공동행사 및 민관 합동행사의 협의ㆍ지원
9.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관한 협의ㆍ지원
10.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상호협력
⑥ 연락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당국 간 정치ㆍ군사 분야의 연락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당국 간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및 교육 분야 등의 연락에 관한 사항
3. 남북한 당국 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락에 관한 사항
4. 각 분야별 회담에 관한 연락ㆍ협의 지원
5.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통신, 보안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북한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ㆍ9ㆍ14]
제7장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제20조의2(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14]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 9. 23.>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12>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
2.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ㆍ조정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공개정책 수립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연례보고서 발간 및 인권침해 사례 연구
8. 북한인권 관련 인명기록카드 작성ㆍ관리
9.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자문기구 운영
9의2.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10. 센터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2. 북한인권 침해기록 사실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3. 문답서와 서면 진술서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4. 북한인권 관련 영상기록 자료 수집ㆍ보존
5. 물품 접수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보존 및 보안대책 수립
8. 사회 진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ㆍ평가
9. 해외 체류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ㆍ평가
10. 북한인권침해 관련 문헌조사ㆍ분석
11. 북한의 인권법제 조사ㆍ연구
12. 그 밖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6. 9. 23.]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6. 9. 23.>]
제7장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신설 2014. 8. 27., 2016. 9. 23.>
제20조의4(한반도통일미래센터)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0ㆍ2ㆍ11>
③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8, 2020ㆍ2ㆍ11>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2ㆍ1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중장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관계부처 협의
4. 센터 이용 수요 조사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5.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국내외 홍보
6.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 총괄
7. 예산안의 편성
8. 센터 시설 대관 등에 관련된 예ㆍ계약 업무
9. 삭제 <2020. 6. 1.>
10. 남북 청소년교류 관련 사업 추진
11. 세대ㆍ계층별 및 지역연계 등 통일체험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2.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13.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관리
14.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관리
⑤ 삭제 <2020ㆍ2ㆍ11>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
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5. 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5의2. 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5의3.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8. 27.]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6. 9. 23.>]
제7장의5 국립통일교육원 <개정 2021. 3. 30.>
제20조의5(원장)
① 국립통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통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3. 30.>

[본조신설 2016. 2. 29.]

[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6. 9. 23.>]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통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9. 23., 2021. 3. 30.>

[본조신설 2016. 2. 29.]

[제20조의5에서 이동 <2016. 9. 23.>]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2명(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2. 25.>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9.>
④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2., 2014. 11. 19., 2017. 8. 17., 2019. 3. 29.>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② 삭제 <2016ㆍ2ㆍ29>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ㆍ9ㆍ27, 2013ㆍ12ㆍ12, 2015ㆍ5ㆍ26, 2018ㆍ3ㆍ30>
④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14>
⑥ 별표 6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4>
⑦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ㆍ11ㆍ14>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⑨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4와 같다. <신설 2014. 8. 27.,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0. 9. 29.>
⑩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1. 3. 30.>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4 제2호 및 별표 7의5 제2호와 같다. <개정 2016ㆍ9ㆍ23, 2017ㆍ12ㆍ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교류협력정책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 7., 2017. 9. 12., 2020. 2. 11., 2021. 3. 30.>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6·9, 2013ㆍ12ㆍ12>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교류부장ㆍ연락협력부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 2012. 9. 27., 2013. 3. 23., 2013. 10. 2., 2013. 12. 12., 2016. 2. 29., 2018. 9. 14., 2021. 3. 30.>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회담1과, 회담2과, 회담3과, 회담지원과 및 회담운영연락과로 한다. <개정 2020ㆍ2ㆍ11> [본조신설 2017ㆍ5ㆍ8]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제24조(평가대상 조직)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② 삭제 <2020. 6. 1.>
[본조신설 2018. 3. 30.]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 3. 30.>]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5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기획총괄과 및 기업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ㆍ9ㆍ23>
③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업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9ㆍ23>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1.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남북협력지구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발전방안의 종합ㆍ조정
3.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남북 사업자 간 협상의 지원
5.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6.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 상황에 관한 처리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7. 남북협력지구의 통행ㆍ통관ㆍ통신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8. 원산지 문제 등 남북협력지구 안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인정 관련 협상 지원
9. 남북협력지구 안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외자유치 등 남북협력지구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ㆍ시행
11. 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12.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13. 남북협력지구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남북협력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15.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반시설, 물류시설 등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ㆍ관리기준의 마련
16.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설ㆍ전력ㆍ통신 및 환경ㆍ도로ㆍ교통체계 등의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17.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재원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18.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19.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서무ㆍ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운영지원
21.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2016ㆍ9ㆍ23>
⑥ 기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9ㆍ23>
1. 남북협력지구의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 투자기업 등에 대한 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 남북협력지구의 편의ㆍ지원시설 및 법률ㆍ회계ㆍ세무와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3.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주민접촉ㆍ왕래에 대한 승인
4.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자의 반출ㆍ반입승인,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와 전략물자 반출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5.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 활동의 지원
6.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ㆍ운영 등과 관련된 인ㆍ허가 절차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8.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노무관리ㆍ산업안전ㆍ기술교육 제도, 보건위생ㆍ근로조건 및 탁아소 건설ㆍ운영, 소방안전, 환경, 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9.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의 회계검사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10. 남북협력지구 사업 관련 업체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11. 남북협력지구 안의 사건ㆍ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1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기획ㆍ관리와 관련된 국내법ㆍ제도 정비 및 정비 계획의 수립ㆍ지원
13.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4. 해외공단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의 관리
15.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및 기관ㆍ단체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ㆍ조정
16.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 간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지원 [전문개정 2013ㆍ10ㆍ2]
제26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정원)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3.11.14, 2018ㆍ3ㆍ30> [전문개정 2013ㆍ10ㆍ2]
제27조 삭제 <2018ㆍ3ㆍ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5명, 7급 7명, 기능직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통일부령5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5ㆍ25 통일부령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회담본부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및 통일교육원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8ㆍ25 통일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0ㆍ5 통일부령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3ㆍ29 통일부령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17 통일부령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6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ㆍ2ㆍ7 통일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9 통일부령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 통일부령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통일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4명)과 통일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2·3 통일부령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7 통일부령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9ㆍ27 통일부령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통일부령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3ㆍ10ㆍ2 통일부령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1ㆍ14 통일부령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2 통일부령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2ㆍ19 통일부령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27 통일부령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9 통일부령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2015ㆍ1ㆍ7 통일부령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통일부령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 통일부령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통일부령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5 통일부령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29 통일부령86>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5ㆍ10 통일부령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9ㆍ23 통일부령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27 통일부령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2ㆍ28 통일부령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5ㆍ8 통일부령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8ㆍ17 통일부령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12 통일부령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29 통일부령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7 통일부령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4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0년 1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8ㆍ3ㆍ30 통일부령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14 통일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28 통일부령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3ㆍ29 통일부령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5ㆍ29 통일부령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0ㆍ1 통일부령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2ㆍ11 통일부령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통일법제지원팀장은 2023년 2월 1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통일법제지원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통일법제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2020ㆍ2ㆍ25 통일부령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20.9.2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산가족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12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 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 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