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0건)
일부개정 2008-12-31 통일부령 제50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3-03 통일부령 제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05 통일부령 제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1 통일부령 제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3 통일부령 제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7 통일부령 제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28 통일부령 제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01 통일부령 제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18 통일부령 제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24 통일부령 제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13 통일부령 제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12 통일부령 제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3 통일부령 제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26 통일부령 제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05 통일부령 제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9 통일부령 제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5 통일부령 제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16 통일부령 제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6 통일부령제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6 통일부령제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0-05 통일부령제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통일부령제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통일부령제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31 통일부령제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6 통일부령제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0-04 통일부령제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3 통일부령제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05 통일부령제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4 통일부령제11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5-24 통일부령제8호 개정문
소관부처
통일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및 비상계획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 및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
3.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7. 예산의 편성 및 재정집행에 대한 실적 관리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9. 부내 간부회의 운영
10. 정책수행과 관련된 주요 상황의 취합·관리 및 보고
11. 정책의제의 발굴 및 이행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2.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정원 관리
4.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운영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6.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7.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8.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9.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
10. 정보화사업의 기획·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조정
11.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총괄·지원
12. 정보보안 기획·관리 및 정보통신망 관리의 총괄
13.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추진
⑤ 비상계획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비상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3. 정부의 비상훈련
4.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법령의 제·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6. 규제심사업무
7.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의 총괄·조정
8.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10.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11.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12.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1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제6조(통일정책국)
① 통일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통일정책국에 정책총괄과·정책협력과·정치사회분석과 및 경제분석과를 둔다. <개정 2008·12·31>
③ 정책총괄과장 및 정책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치사회분석과장 및 경제분석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4. 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종합평가
5. 당면·현안문제에 대한 대책 및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6.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7.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적 대북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8.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정책의 수립·추진
9. 통합·체제전환 사례의 조사·연구 및 통합과정에 대한 대비 계획의 수립·관리
10. 통일에 대비한 인력의 양성
11.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수립
12. 위기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통제 및 조정
13. 남북회담본부의 지도·감독
14. 대북정책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국내 예산·국회·인사·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국민합의기반 조성 및 정책 모니터링
2. 통일고문회의 운영
3.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4. 통일정책 관련 단체의 지원·관리
5. 통일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6. 통일백서 발간
7. 통일정책 관련 유관국가와의 협력
8. 통일정책 관련 홍보전략·컨텐츠 개발 및 홍보행사 기획
9. 남북관계 통계 종합 관리
⑥ 정치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종합
2. 북한의 정치·군사·외교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인권·주민생활·의식구조 등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및 심리전에 관한 동향 분석·평가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교육·문화·예술·언론·체육·종교 및 관광 등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7.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8.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9.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 파악
10. 북한정보 관련 각종 발간물 간행 및 통합 관리
11. 정보상황실 운영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북한의 경제실태에 대한 분석 및 종합평가
2. 북한의 변화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예산·재정 등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4. 북한의 주요 부문별 산업실태 파악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대외교역·투자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7.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 및 분석·평가
8. 통일사료(통일사료) 등 정보자료 관리
8.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의 보존·관리
9. 북한정보 공개 등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10. 북한자료센터 운영
11.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7조(남북교류협력국)
① 남북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남북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기획과·교역지원과·경협지원과 및 사회문화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부처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및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관련 당면 문제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6.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개선 대책 수립
7.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9. 남북협력기금의 장·단기 운용계획의 수립·종합
10.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평가
11.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12.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결산
13.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5. 남북협력기금 관련 제도의 수립·개선
16.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7.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18.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개선
19.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총괄
20. 국내 예산·국회·인사·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교역 및 민간경제협력사업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3. 남북한간 교역품목의 공고
4.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5. 남북한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6.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7.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남북실무회담 대책 수립 지원
8.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9.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0.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자·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승인 및 지원(개성공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대북협상 지원(개성공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제도의 수립
13. 남북한 교역,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협력사업에 수반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4.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한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15.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
16.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의 사전 판정
17.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승인 및 사후관리
18.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관리제도의 홍보 및 교육
19. 남북한 교역·수송 및 민간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20.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2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⑤ 경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도로·항만·에너지 등 기반시설 확충, 농업·수산업, 공용하천 이용, 경공업, 자원개발, 경제특구 개발 등 남북당국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승인·지원 및 총괄
2.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3.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 및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승인 및 지원
4.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5.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간 실무회담대책의 수립 지원
6.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7.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8.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⑥ 사회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간 사회·교육·학술·언론·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이하 "사회문화분야"라 한다)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당면 과제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의 수립·운영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지원
7. 사회문화분야 남북회담 의제의 개발 및 관계기관 협의
8.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의 기획·조정
9.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 관련 북한 방문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1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1.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14.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15.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16.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17.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8.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9.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2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제8조(인도협력국)
① 인도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인도협력국에 인도협력기획과·인도지원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
③ 인도협력기획과장 및 이산가족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인도지원과장 및 정착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인도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수립 및 대북협상 대책의 수립 지원
2.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4.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축적
5.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 활동 지원
6. 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이하 "인도적 문제"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7.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8.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9.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10.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11.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2.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13.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법인 및 단체 지원
14. 인도적 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영 및 개정
15. 인도적 협력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입안·총괄 및 개선 대책 수립
16. 납북피해자지원단 운영의 지도·감독
17. 국내 예산·국회·인사·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호, 일반구호, 개발지원 등(이하 "인도적 대북지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2.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4.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추진 및 대북지원사업자의 승인
5.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접촉·왕래 및 남북한간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보건의료·환경·산림·기상 분야에서 남북당국이 합의한 지원협력 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대북협상 대책 수립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의 유지
9. 그 밖에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사항
⑥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이산가족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간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조정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⑦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활·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0.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11.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2.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3장 통일교육원
제9조(원장) 통일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0조(지원관리과)
① 통일교육원에 지원관리과를 둔다.
② 지원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교육원 내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교육운영과 및 사이버교육과를 두되, 교육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과장 및 사이버교육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3.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4.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보급
5. 통일교육기본계획 중 통일교육원 소관분야 집행계획의 수립
6.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7. 평화교육 추진 등 통일교육 발전방안 수립
8. 원내 성과관리 업무 총괄
9. 장기 통일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총괄
10. 통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의 기획 및 홍보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교육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과정의 운영
2.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의 운영·지원
3. 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합숙 활동의 지도
4. 통일교육 대상자의 선발·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5.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실적 통계관리
6.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7. 국내외 순회 통일교육의 실시
8.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9. 통일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⑤ 사이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2.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의 개발·보급
3.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4. 전산시스템의 관리·유지·보수
5.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6.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지원
제12조(개발지원부)
① 개발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개발지원부에 교육지원과 및 연구개발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6.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의 운영지원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교재 또는 자료의 개발·보급
2. 사회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교재 또는 자료의 개발·보급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4. 통일교육교재 또는 자료에 대한 조사·평가 및 조정
5.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제4장 남북회담본부
제13조(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4조(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15조(회담관리과)
① 남북회담본부에 회담관리과를 둔다.
② 회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회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회담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상근회담대표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
4. 남북회담과 관련된 창의혁신업무의 총괄
5.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7.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제16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담2과·회담3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총괄
2. 남북회담 추진전략수립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3. 남북회담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4. 남북대화 경험자의 관리
5.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7. 남북회담의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
8. 남북군사회담의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
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및 운영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4.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경제분야 회담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경제분야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및 운영
4.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분야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및 운영
4.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제17조(회담연락지원부)
① 회담연락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회담연락지원부에 회담연락과·회담지원과 및 회담행사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회담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북 연락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6.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7. 판문점 지역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8. 판문점 지역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9.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10.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④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회담행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3.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4.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5. 실무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제18조(남북출입사무소)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총괄과·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③ 출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6.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안 및 문서관리
7. 사무소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9. 경의선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12.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3.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14.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15. 남북출입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16.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 경의선 철도·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4.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5.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6.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7.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8.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9. 경의선 열차 차량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10.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해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을 위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5.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6.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7. 동해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8.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9. 동해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0.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한간 행사 지원
11. 동해선 출입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관리
12.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1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1과·교육훈련2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9. 보호대상자의 취적(취적)·주민등록 관련 업무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13.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④ 교육훈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6.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⑤ 교육훈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2.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4.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5.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6.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7.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6.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8.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제20조(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⑥ 4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기획재정부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실·국장급 3개 직위"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협력국장, 제9조에 따른 통일교육원장 및 제14조에 따른 상근회담대표를 말한다.
제9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제24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
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사업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지원총괄팀·운영지원팀·투자지원팀·건설지원팀·개발기획팀 및 법제지원팀을 두되, 지원총괄팀장·운영지원팀장·개발기획팀장 및 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투자지원팀장 및 건설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지원
4. 개성공단 관리기관의 운영
5. 개성공단과 관련된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지원 사무 중 개성공단사업지원단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승인
8. 서무·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운영지원
9.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지원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사업 중 보건위생 등 편의·지원시설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2. 개성공단 정보화 사업 추진
3. 개성공단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운영 등과 관련되는 인·허가절차의 지원
4. 개성공단 입주업체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지원
5. 개성공단 안의 행정업무처리체계의 수립에 대한 지원
6.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7. 개성공단 안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의 지원
8. 개성공단 안의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9. 해외공단 운영사례의 개성공단 운영에의 도입 지원
10. 개성공단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대내외 홍보
⑤ 투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
2.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의 수립 및 시행
3.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되는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4.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품의 판로확보에 대한 대책의 수립
5.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
6. 개성공단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
7.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 활동의 지원
9.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의 홍보 지원
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유관단체와의 협조
11. 개성공단 입주기업간 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지원
12. 개성공단사업 중 단지형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⑥ 건설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
2. 개성공단 분양관련 사항의 지원
3. 개성공단안의 내부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4. 개성공단안의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의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5. 개성공단 기반시설 및 공장 등의 건설·유지 및 관리와 관련되는 환경기준의 마련에 대한 지원
6. 개성공단안의 도로·교통체계수립의 지원
7. 개성공단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지원
8.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건설·전력·통신 및 환경 분야 관련 민간전문가와의 협조
9. 개성공단 안의 물류시설 건설 지원
10. 개성공단사업 중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⑦ 개발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2. 개성공단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3. 개성공단사업 중 개발사업자 관련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4.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수립·조정
5.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7. 개성공단포럼의 운영
8. 개성공단 종합지원시설의 운영
9. 개성공단 안의 북측 근로환경개선 시설의 운영 및 지원
10. 개성공단 안의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⑧ 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2. 개성공단 현지의 법제에 대한 정비 지원
3. 개성공단과 관련된 국내 법제의 정비
4.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의 운영
5. 개성공단사업 중 법률·회계·세무와 관련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6. 개성공단 입주업체간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지원
제25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정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5명, 7급 7명, 기능직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통일부령5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