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남북교류협력국)
① 남북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남북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기획과·교역지원과·경협지원과 및 사회문화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부처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및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관련 당면 문제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6.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개선 대책 수립
7.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9. 남북협력기금의 장·단기 운용계획의 수립·종합
10.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평가
11.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12.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결산
13.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5. 남북협력기금 관련 제도의 수립·개선
16.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7.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18.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개선
19.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총괄
20. 국내 예산·국회·인사·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교역 및 민간경제협력사업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3. 남북한간 교역품목의 공고
4.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5. 남북한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6.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7.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남북실무회담 대책 수립 지원
8.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9.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0.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자·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승인 및 지원(개성공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대북협상 지원(개성공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제도의 수립
13. 남북한 교역,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협력사업에 수반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4.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한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15.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
16.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의 사전 판정
17.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승인 및 사후관리
18.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관리제도의 홍보 및 교육
19. 남북한 교역·수송 및 민간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20.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2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⑤ 경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도로·항만·에너지 등 기반시설 확충, 농업·수산업, 공용하천 이용, 경공업, 자원개발, 경제특구 개발 등 남북당국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승인·지원 및 총괄
2.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3.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 및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승인 및 지원
4.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5.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간 실무회담대책의 수립 지원
6.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7.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8.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⑥ 사회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간 사회·교육·학술·언론·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이하 "사회문화분야"라 한다)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당면 과제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의 수립·운영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지원
7. 사회문화분야 남북회담 의제의 개발 및 관계기관 협의
8.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의 기획·조정
9.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 관련 북한 방문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1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1.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14.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15.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16.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17.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8.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9. 사회문화분야 민간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2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