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통일부
제1조의3(통일사료관리팀)
통일사료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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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감사팀)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28> [전문개정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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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24, 2007·2·28> [전문개정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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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혁신재정기획본부)
① 혁신재정기획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9·5, 2006·7·13, 2006·8·24>
② 혁신재정기획본부에 인사기획팀·재정기획팀·혁신성과팀·남북협력기금팀·비상법무팀 및 정보화기획팀을 둔다. <개정 2007·2·28>
③ 인사기획팀장·재정기획팀장 및 혁신성과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남북협력기금팀장 및 비상법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기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2006·4·12, 2006·10·18>
④ 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5, 2006·1·26, 2006·4·12, 2006·10·18, 2007·2·28>
1.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운영
⑤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10·18, 2007·2·28>
1.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4.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5.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6. 재정집행에 대한 실적 관리
7. 국회 및 정당의 협조업무 총괄
8. 부내 간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혁신성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0·18, 2007·2·28>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신설 2006·10·18>
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5.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7.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8.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⑦ 남북협력기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6, 2006·10·18, 2007·2·28>
1. 남북협력기금의 장·단기 운용계획의 수립·조정
2.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한 평가
4.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5.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결산
6.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사
7.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8.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개선
9. 남북협력기금과 관련이 있는 기관과의 협조
10.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1.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의 유지
⑧ 비상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23, 2006·4·12, 2006·8·24, 2006·10·18, 2007·2·28>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충무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3.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 및 조정
5의2.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의 총괄·조정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9.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9의2.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9의3. 남북합의서의 교섭문안 검토 및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1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1.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 수립 및 추진
2. 정보화사업 총괄·조정
3. 정보화예산의 기획, 사전 검토 및 총괄·조정
4.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지식관리 기획 및 총괄
6. 정보화 평가 및 성과 관리
7. 정보화시스템의 총괄·지원
8. 정보보안 기획 및 관리의 총괄
9. 정보통신망 관리의 총괄
10. 정보자원 현황 관리의 총괄
11.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12.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추진
13. 정보화 촉진 자문 및 지원
14. 그 밖에 정보화업무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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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책홍보본부)
① 정책홍보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책홍보본부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 및 홍보관리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3, 2006·8·24, 2007·2·28>
② 정책홍보본부에 정책총괄팀·정책기획팀·평화체제구축팀·국제협력팀·정책고객팀·홍보기획팀 및 공보지원팀을 두되, 정책괄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책고객팀장 및 공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기획팀장·평화체제구축팀장 및 국제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3, 2006·4·12, 2006·8·24>
③ 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2006·2·23, 2007·2·28>
1. 통일정책의 총괄·조정
2. 당면·현안대책의 총괄·수립 및 추진
3. 대북전략의 수립 및 추진
4. 북핵문제와 관련된 대책의 수립
5. 통일정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6.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안보정책관련 관계 부처간 협의체 운영 지원
7. 남북회담본부의 지도·감독
8.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23, 2007·2·28>
1.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연구에 관한 사항
3. 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연구
4. 통일에 대비한 인력의 양성
5. 통일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통일정책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위한 논리의 개발 및 지원
7. 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8.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⑤ 평화체제구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12, 2006·8·24, >
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3.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관련 국회 보고와 정당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및 홍보·고시에 관한 사항
5.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7.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리
9. 평화협정의 체결 등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전략과 관련된 사항
11.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해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7·2·28>
⑥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4·12, 2006·8·24, 2007·2·28>
1. 통일정책에 관한 유관 국가와의 협의
2.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3.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4. 재외국민에 대한 통일지지기반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06·8·24>
⑧ 정책고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28>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여론조사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정책고객관리방안의 기획·시행
4.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운영 총괄
5. 통일정책 국민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통일정책 관련 단체 지원·관리
7. 통일고문회의 운영
8. 통일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⑨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23, 2007·2·28>
1. 통일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통일정책과 관련된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자료의 발간
3. 통일정책홍보와 관련된 협의체의 운영
4. 통일정책에 관한 홍보교육의 실시
5. 통일정책의 국제사회에의 홍보
6.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통일정책의 홍보
⑩ 공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1. 보도자료의 종합 및 관리
2.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관리
3. 언론브리핑의 기획 및 지원
4. 그 밖에 언론사와 관련되는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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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남북경제협력본부)
①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경협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3, 2006·8·24>
② 남북경제협력본부에 남북경협총괄팀·남북교역물류팀·남북산업협력팀·남북기반협력팀·남북기술협력팀 및 경협전략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3, 2006·8·24, 2007·2·28>
③ 남북경협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4·19, 2006·1·26, 2006·2·23, 2007·2·28>
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기획·총괄 및 입안
3.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4. 삭제 <2005·4·19>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6.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7.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의2.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남북교역물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23, 2007·2·28>
1.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남북교역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5.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및 교역품목의 공고에 관한 사항
6.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7.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의 지원
8. 남북한간 물자(남북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등에 관한 물자를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9.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0. 남북한간 통관·검역 및 결제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남북한 교역 및 수송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2.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3.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4. 통관 및 검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육로를 제외한다)
15.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7.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⑤ 남북산업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관광, 금융보험등(이하 이 항에서 "농림수산업등"이라 한다)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6.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8.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10. 농림수산업등의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1. 그 밖에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경협2팀 및 남북경협3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남북기반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도로·철도·항만·공항등 사회간접자본건설, 에너지·농업기반·수자원 개발 등(이하 이 항에서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이라 한다)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6.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8.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10. 사회간접자본건설등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1. 남북한간 물자(교육분야등·종교분야등·남북경제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물자는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12.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3. 남북한간 결제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4. 통관 및 검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육로를 제외한다)
15.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⑦ 남북기술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한 관리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
3.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의 사전 판정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에 대한 승인(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5. 남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관리제도의 홍보 및 교육
6. 대북 반출을 위한 전략물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7.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우편·전기통신 등 IT산업분야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되는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0. 우편·전기통신 등 IT산업분야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되는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11. 우편·전기통신 등 IT산업분야의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되는 남북협력사업자 및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12. 우편·전기통신 등 IT산업분야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에 수반되는 물자의 반입·반출의 승인
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 경협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23, 2007·2·28>
1.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전략의 개발
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남북간 새로운 경협사업의 발굴 및 추진전략의 개발
4. 북한의 경제개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의 개발
5. 중장기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전략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7.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합의서의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8.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분석
9. 그 밖에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제도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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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회문화교류본부)
① 사회문화교류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협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3, 2006·8·24>
② 사회문화교류본부에 사회문화총괄팀·사회교류팀·문화교류팀·지원협력팀·이산가족팀 및 정착지원팀을 두되, 사회문화총괄팀장·사회문화교류1팀장·사회교류팀장·문화교류팀장·지원협력팀장 및 이산가족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착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2·23, 2006·8·24, 2007·2·28>
③ 사회문화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2006·2·23, 2007·2·28>
1. 남북한간 사회·교육·학술·언론·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교류"라 한다)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2.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기획·조정
3. 사회문화교류 관련 동향의 종합분석
4. 북한인권, 납북자, 국군포로등 인도적 문제(이하 이 항에서 "인도적 문제"라 한다)와 관련된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5.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수립 및 조정
6.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7.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10.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사회교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23, 2007·2·28>
1. 사회문화교류 및 사회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수립
3.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기금지원의 지침 및 기준의 수립·운영
4. 사회문화분야 남북회담 의제의 개발 및 관계부처 협의
5.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6.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주요 남북공동행사 및 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7.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주요 남북공동행사 및 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8.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주요 남북공동행사 및 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9.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주요 남북공동행사 및 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10.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주요 남북공동행사 및 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11.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주요 남북공동행사 및 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관련된 단체의 지원 및 협조
12. 남북 당국간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주요 남북공동행사 및 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13. 그 밖에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하여 문화교류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문화교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23, 2007·2·28>
1. 사회문화교류(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제외한다)와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 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사회문화교류(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제외한다)와 관련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사회문화교류(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제외한다)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4. 사회문화교류(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제외한다)와 관련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5. 사회문화교류(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제외한다)와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6. 사회문화교류(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제외한다)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7. 사회문화교류(사회분야·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제외한다)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8. 일반구호등과 관련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협조
9. 일반구호등과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10. 일반구호등과 관련되는 국제기구와의 협조
11. 그 밖에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협력2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지원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23, 2007·2·28>
1. 긴급구호·일반구호 및 개발지원 등(이하 "인도적 대북지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
3.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되는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4.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되는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5.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되는 남북협력사업자 및 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 및 승인
6.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의 유지
8.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되는 민간단체의 지원 및 협조
9.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10.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되는 국제기구와의 협조
11. 대북지원에 관한 민관협의기구의 운영
12. 그 밖에 인도적 대북지원등과 관련된 사항
13.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⑦ 삭제 <2007·2·28>
⑧ 이산가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2006·2·23>
1. 이산가족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3. 삭제 <2005·2·16>
4. 이산가족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6.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 및 조정
10.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경비의 지원
11.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13.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⑨ 정착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6, 2006·2·23>
1.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실태의 조사·연구
3.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수립
4.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5. 삭제 <2005·2·16>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활·의료보호
7.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대책의 수립·추진
8.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지원
9.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사회편입자의 직업훈련·취업알선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관련민간단체의 지도·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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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분석본부)
① 정보분석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3, 2006·8·24>
② 정보분석본부에 분석총괄팀·정세분석팀·정치사회분석팀 및 경제분석팀을 두되, 분석총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세분석팀장·정치사회분석팀장 및 경제분석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2006·8·24, 2007·2·28>
③ 분석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2005·4·19, 2006·1·26, 2007·2·28>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총괄
2. 북한과 관련되는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3. 삭제 <2006·1·26>
4.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분석·평가
5. 북한선전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6.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실태파악 및 평가
7. 통일문제 조사·연구 관련단체의 지도·관리
7의2. 국내·외 방송·통신자료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7의3.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7의4. 북한정세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수집
7의5. 북한자료의 취급기관과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8. 기타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세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10·18, 2006·10·18, 2007·2·28>
1. 북한의 외교 및 대외관계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2.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의 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정세의 분석과 관련되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
4.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주요인물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⑤ 정치사회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7·2·28>
1. 북한의 정치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2. 북한의 군사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3. 남북한 군사력의 비교,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교육·문화·예술·언론·체육·종교 및 관광 등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7. 북한의 주민생활·의식구조 및 인권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8.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9. 북한의 변화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분석·평가
⑥ 경제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10·18, 2007·2·28>
1. 북한의 경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2.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⑦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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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일교육원
제6조의2(원장)
통일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3> [본조신설 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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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6·7·13>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팀·사이버교육팀 및 지원관리팀을 두되, 교육총괄팀장 및 지원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사이버교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③ 교육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2005·9·5, 2006·1·26, 2007·2·28>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수립
2의2.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2의3.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보급
3. 통일교육기본계획중 통일교육원 소관분야 집행계획의 수립
4.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이수자의 관리
5.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6. 통일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7. 교육 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합숙활동의 지도
8. 교육수료증의 발급 및 교육실적의 통계관리
9.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10. 국내·외 순회교육의 실시
④ 사이버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2006·1·26>
1. 사이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2.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의 개발·보급
3.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4. 전산시스템의 관리·유지·보수
5.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6.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지원
⑤ 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2006·1·26>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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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발지원부)
① 개발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6·7·13>
② 개발지원부에 교육지원팀 및 연구개발팀을 두되, 교육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006·1·26>
③ 교육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2004·5·24, 2005·9·5, 2006·1·26, 2007·2·28>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6.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의 운영지원
7. 삭제 <2001·4·24>
8. 기타 부내 다른 팀의 주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2006·1·2, 2007·2·28>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2.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3. 통일교육 전문인력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4.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5.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7.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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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북회담본부
제8조의2(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3, 2006·8·24> [본조신설 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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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24> [본조신설 200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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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회담관리팀)
① 남북회담본부에 회담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6·8·24>
② 회담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0·18>
③ 회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0·18>
1. 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회담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상근회담대표가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2·23]
4. 남북회담과 관련된 혁신업무의 총괄
5.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7.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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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6·7·13, 2006·8·24>
② 회담기획부에 정치군사회담팀·경제회담팀·사회문화회담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9, 2006·2·23, 2006·8·24, 2006·10·18, 2007·2·28>
③ 정치군사회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0·18, 2007·2·28>
1.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총괄
2. 남북회담 추진전략수립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3. 남북회담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4. 남북대화 경험자의 관리
5.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7. 남북장관급회담의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
8. 남북군사회담의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
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및 운영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4.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④ 경제회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0·18, 2007·2·28>
1.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경제분야 회담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경제분야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및 운영
4.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분야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⑤ 사회문화회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0·18, 2007·2·28>
1.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및 운영
4.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9. 삭제 <2007·2·28>
⑥ 삭제 <2006·2·23>
1.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2.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3.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4.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8.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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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담연락지원부)
① 회담연락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6·7·13>
② 회담연락지원부에 회담연락팀·회담지원팀 및 회담행사운영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9, 2006·2·23, 2006·10·18>
③ 회담연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2006·2·23>
1. 삭제 <2006·2·23>
2. 대북 연락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3.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4.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5.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6.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7.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8. 판문점 지역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9. 판문점 지역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10.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11.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④ 회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2006·2·23, 2007·2·28>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7. 삭제 <2006·2·23>
8. 삭제 <2006·2·23>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회담행사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23, 2006·10·18, 2007·2·28>
1.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3.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4. 실무급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5. 실무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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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제10조의2(남북출입사무소)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6·7·13>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총괄팀·경의선운영팀 및 동해선운영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팀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팀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③ 출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26, 2006·2·23, 2007·2·28>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6.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안 및 문서관리
7. 사무소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8의2. 경의선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8의3.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9. 남북출입과 관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10.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1. 남북출입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12.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에 관한 사항
13.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의선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4.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5.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6.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7.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8.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9.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10.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⑤ 동해선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동해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을 위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5. 삭제 <2007·2·28>
6.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7.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8. 동해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9.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10. 동해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11.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한간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동해선 출입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관리
13.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에 관한 사항
1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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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1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6·7·13>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팀·교육훈련1팀·교육훈련2팀 및 관리후생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6>
③ 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9. 보호대상자의 취적(취적)·주민등록 관련 업무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13. 보호대상자의 소내 생활지도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④ 교육훈련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5. 삭제 <2006·2·23>
6.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7.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⑤ 교육훈련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1.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2.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4.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5.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소내 생활지도
6.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7. 분리교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6. 삭제 <2006·2·23>
7.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9.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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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제11조의2(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9·5, 2006·7·13> [본조신설 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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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07·2·28>
③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03·11·26>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4·10·5>
⑥ 제5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1인(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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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제15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
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및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3>
②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지원총괄과·운영지원과·투자지원과 및 건설지원과를 두되, 지원총괄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투자지원과장 및 건설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9, 2005·9·5, 2006·2·23>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삭제 <2006·2·23>
3. 삭제 <2006·2·23>
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5.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지원
6. 개성공단 관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개성공단과 관련된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삭제 <2007·2·28>
9. 삭제 <2006·1·26>
10. 삭제 <2006·1·26>
11. 삭제 <2007·2·28>
1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지원 사무 중 개성공단사업지원단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삭제 <2006·1·26>
1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승인
15. 삭제 <2006·2·23>
16. 서무·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지원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개성공단사업 중 보건위생 등 편의·지원시설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2. 개성공단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개성공단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운영 등과 관련되는 인·허가절차의 지원
4. 개성공단 입주업체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지원
5. 개성공단 안의 행정업무처리체계의 수립에 대한 지원
6.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7. 개성공단 안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의 지원
8. 개성공단 안의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9. 해외공단 운영사례의 개성공단 운영에의 도입 지원
10. 개성공단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⑤ 투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
2.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의 수립 및 시행
2의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되는 물자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3.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품의 판로확보에 대한 대책의 수립
4.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
5. 개성공단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
6.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에 관한 대책의 수립
7.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활동의 지원
8.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의 홍보 지원
9.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유관단체와의 협조
10. 개성공단 입주기업간 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지원
11. 개성공단사업 중 단지형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⑥ 건설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6, 2006·2·23, 2007·2·28>
1.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
2. 개성공단 분양관련 사항의 지원
3. 개성공단안의 내부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4. 개성공단안의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의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4의2. 개성공단 기반시설 및 공장 등의 건설·유지 및 관리와 관련되는 환경기준의 마련에 대한 지원
5. 개성공단안의 도로·교통체계수립의 지원
6. 개성공단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지원
7.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건설·전력·통신 및 환경분야관련 민간전문가와의 협조 [본조신설 2004·10·5]
8. 개성공단 안의 물류시설 건설 지원
9. 개성공단사업 중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⑦ 개발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23, 2007·2·28>
1. 개성공단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1의2. 개성공단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2. 개성공단사업 중 개발사업자 관련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3.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수립·조정
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5.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6. 개성공단포럼의 운영
7. 개성공단 종합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개성공단 안의 북측 근로환경개선 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개성공단 안의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⑧ 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23, 2007·2·28>
1.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제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2. 개성공단 현지의 법제에 대한 정비 지원
3. 개성공단과 관련된 국내법제의 정비
4. 삭제 <2007·2·28>
5.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의 운영
6. 개성공단사업 중 법률·회계·세무와 관련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7. 개성공단 입주업체간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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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통일부·통일교육원 및 남북회담사무국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통일부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하고, 통일교육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2의2를 적용하며, 남북회담사무국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01·4·24 통일부령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5 통일부령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7ㆍ13 통일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0ㆍ4 통일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26 통일부령제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31 통일부령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통일부령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통일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설·운영에관한남북한간합의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관련 규정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 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1항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설·운영에관한남북한간합의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부칙 <2004ㆍ12ㆍ6 통일부령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ㆍ6 통일부령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6 통일부령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5 통일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19 통일부령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9ㆍ5 통일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26 통일부령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23 통일부령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4ㆍ12 통일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13 통일부령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8ㆍ24 통일부령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18 통일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1 통일부령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28 통일부령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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