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통일부의 과단위 기구
제3장 통일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제4장 남북회담사무국의 과단위 기구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8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과단위 기구 및 직급별 정원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통일부·통일교육원 및 남북회담사무국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통일부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하고, 통일교육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2의2를 적용하며, 남북회담사무국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01·4·24 통일부령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5 통일부령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7ㆍ13 통일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4 통일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6 통일부령제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31 통일부령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통일부령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통일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설·운영에관한남북한간합의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②(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관련 규정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 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1항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설·운영에관한남북한간합의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부칙 <2004ㆍ12ㆍ6 통일부령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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