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1건)
일부개정 2004-12-06 통일부령제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0-05 통일부령제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통일부령제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통일부령제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31 통일부령제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6 통일부령제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0-04 통일부령제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3 통일부령제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05 통일부령제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4 통일부령제11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5-24 통일부령제8호 개정문
소관부처
통일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통일부와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비상계획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3·22>
② 혁신인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비상계획법무담당관은 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6>
③ 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1.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 총괄·지원
2. 부내 인사관련 규정·제도의 운영
3. 공무원의 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교육훈련
5. 공무원의 복무관리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국민제안 등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9.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0. 위원회 및 임시조직 등의 운영 총괄
11. 대통령 공약·지시사항의 총괄·관리
12.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협조업무 총괄
⑤ 비상계획법무담당관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충무계획의 종합·통제 및 조정
3. 정부비상훈련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의 종합·조정
6. 법령안의 심사
7.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8.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9. 훈령의 공포
10.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11. 그 밖에 비상계획과 법무업무와 관련된 사항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2. 정보관리시스템의 총괄·운영
3. 통일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종합·관리
4.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
5.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6. 전산 및 통신장비의 관리·유지·보수
7. 전산교육의 수립·시행
8.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9. 정보화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10. 인터넷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지원 [전문개정 2004·1·31]
제3조(통일정책실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 및 정책기획과를 두고, 실장밑에 정책참여담당관·평화협력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둔다. <개정 2004·1·31>
② 정책총괄과장·정책기획과장 및 정책참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평화협력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24>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4>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3. 대북정책 전략개발·추진
4. 및 5. 삭제 <2004·5·24>
6.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7. 통일정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8. 남북회담사무국의 지도·감독
9.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10.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2004·5·24>
1.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정책수립
2.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통합 및 체제전환 정책개발
4. 통일대비요원 양성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6. 통일이념에 관한 사항
7.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⑤ 정책참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통일정책관련 대내 현안의 대책수립·추진
4. 통일정책논리의 개발·보급
5. 통일문제에 관한 학계·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6. 통일고문회의의 운영
7. 통일정책 관련단체의 지도·관리
8.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9. 통일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⑥ 평화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1. 한반도 평화체계 수립 및 평화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사항
2.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간 평화증진 및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진전략과 관련한 사항
4.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
5.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협상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2.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3. 관련국가와의 통일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에 대한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관한 사항
5. 국제사회에 대한 통일정책홍보
6. 통일정책관련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7.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제4조(정보분석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정보분석국에 분석총괄과를 두고, 국장밑에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경제과학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1·31>
② 분석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정치군사담당관·사회문화담당관 및 경제과학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31>
③ 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총괄
2.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정세분석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분석·평가
5. 북한선전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6.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실태파악 및 평가
7. 통일문제 조사·연구 관련단체의 지도·관리
7의2.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7의3. 북한방송 영상자료의 관리운영
7의4. 북한정세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수집
7의5. 북한자료의 취급기관과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치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1. 북한의 정치·외교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2. 삭제 <2004·1·31>
3. 북한의 군사 및 핵개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4.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⑤ 사회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31>
1. 북한의 교육·문화·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2. 북한의 주민생활·의식구조·인권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행정·법제 및 주요인물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⑥ 경제과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북한의 경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2.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⑦ 삭제 <2004·1·31>
제5조(교류협력국에 두는 과)
① 교류협력국에 교류총괄과·교역과·협력과·협력기금과 및 경협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1·31, 2004·10·5>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2004·1·31, 2004·10·5>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3. 삭제 <2004·1·31>
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5.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7. 남북교류협력 관련단체의 지도·육성·관리
8.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8의2.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2004·1·31,2004·10·5>
1.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삭제 <2003·11·26>
4.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5.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6. 남북한 교역품목의 공고
7. 남북한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8.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 및 개발
9.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의 지원
10. 삭제 <2004·1·31>
11. 남북한간 물자(교육분야등·종교분야등·남북경제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에관한 물자는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12.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3. 남북한간 결제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4. 통관 및 검역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육로를 제외한다)
15.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7.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⑤ 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6, 2004·1·31>
1.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삭제 <2003·11·26>
4.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6.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국제관계 사항
8. 남북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0.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⑥ 협력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31>
1.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수립
2. 남북협력기금의 운용평가
3.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및 회계처리
4.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6.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7.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8.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⑦ 경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31>
1.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따른 경제교류협력(이하 이 항에서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2.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3.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4.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5.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수반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6.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남북 당국간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제6조(사회문화교류국에 두는 과)
① 사회문화교류국에 사회문화기획 과·사회교류과·문화교류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문화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및 인도적 문제 등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수립 및 종합
2.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3.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4.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5.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조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지원
7.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10.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사회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간 사회·교육·학술·언론·보건·복지·노동·환경·인권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 "사회분야등"이라 한다)의 교류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3.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4.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사회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지원
6. 사회분야등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사회분야등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8. 사회분야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9. 북한인권과 관련한 전담관의 지정·운용
⑤ 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간 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 "문화분야등"이라 한다)의 교류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및 승인
3.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북한방문자의 지원 및 사후관리
4.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5. 문화분야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지원
6. 문화분야등과 관련된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7. 문화분야등과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8. 문화분야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⑥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3. 납북자·국군포로 등 특수한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집행
4. 이산가족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6.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 및 조정
10.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경비의 지원
11.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13.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⑦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실태의 조사·연구
3.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4.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결정·지급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활·의료보호
7.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대책의 수립·추진
8.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지원
9.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사회편입자의 직업훈련·취업알선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관련민간단체의 지도·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4·1·31]
제3장 통일교육원의 과단위 기구
제7조(교수부에 두는 과)
① 교수부에 교육총괄과·사이버교육과 및 지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4·1·31>
②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이버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지원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의 수립
3. 통일교육기본계획중 통일교육원 소관분야 집행계획의 수립
4.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이수자의 관리
5.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6. 통일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7. 교육진행 및 강사섭외와 분임활동 및 합숙활동의 지도
8. 교육수료증의 발급 및 교육실적의 통계관리
9.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10. 국내·외 순회연수의 실시
④ 사이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1. 사이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2.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의 개발·보급
3.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4. 전산시스템의 관리·유지·보수
5.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6.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지원
⑤ 지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개발지원부에 두는 과)
① 개발지원부에 교육지원과 및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2004·5·24>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통일교육전문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6.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의 운영지원
7. 삭제 <2001·4·24>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2.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3. 통일교육 전문인력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4.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5.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7.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보급
제4장 남북회담사무국의 과단위 기구
제9조(회담운영부에 두는 과)
① 회담운영부에 회담기획과·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4·1·31>
② 회담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회담1과장·회담2과장 및 회담3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31>
③ 회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31>
1.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총괄
2. 남북회담 추진전략수립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3. 남북회담행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 남북회담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7. 남북대화 경험자의 관리
④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4.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⑤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2004·1·31>
1. 경제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2. 경제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3. 경제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4. 경제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경제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8. 민간차원의 경제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9. 삭제 <2004·1·31>
⑥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4>
1.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협상대책의 작성
2.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3.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대표단의 관리·운영
4.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8.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 대북협상의 지원
제10조(회담연락지원부에 두는 과)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회담연락과및 회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4·1·31>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회담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1. 남북한 연락에 관한 기본지침의 작성
2. 대북 연락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3.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4.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5.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6.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7.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8. 판문점 지역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9. 판문점 지역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10.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④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31>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7. 판문점 방문주선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8. 남북회담사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장 남북출입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제10조의2(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과)
① 남북출입사무소에 경의선운영 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둔다.
② 경의선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동해선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의 출입심사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및 경의선 출입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3. 경의선 철도, 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처리
4.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5. 경의선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6. 경의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연락관 및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7. 경의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9.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인사, 보안 및 문서관리
11.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13. 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4. 식당운영 등 후생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해선 출입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3. 동해선 철도, 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처리
4.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5. 동해선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6. 동해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연락관 및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7. 동해선 철도 및 도로운영과 관련한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8. 동해선 출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5]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제11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과)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훈련과·생활지도과 및 관리후생과를 둔다. <개정 2002·10·4>
② 교육훈련과장은 서기관으로, 생활지도과장 및 관리후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4>
③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4>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계획의 수립·실시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실시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5. 자원봉사자의 관리·지원 및 단체결연·후원의 주선
6.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7. 예산안의 편성 및 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8. 백서 및 교육훈련 교재의 발간
④ 생활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4>
1. 보호대상자의 취적·주민등록 및 거주지 편입 등의 지원
2.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지도
3. 보호대상자의 생활지도·심리상담
4. 보호대상자의 정착가산금 지급을 위한 평가
5.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7. 보호대상자의 생활관 숙소 배정 및 자치회 운영 지원
8.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⑤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4>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관리
3. 회계 및 경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6.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8. 식당운영 등 후생지원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남북회담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3와 같다.
③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03·11·26>
④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4와 같다.
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4·10·5>
⑥ 제5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1인(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04·10·5>
제1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3조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담당관과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참여담당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4·5·24]
제8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과단위 기구 및 직급별 정원
제15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과)
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지원총괄과·운영지원과·투자지원과 및 건설지원과를 둔다.
② 지원총괄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투자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건설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개성공단개발계획의 총괄·조정
3. 개성공단관리종합계획의 총괄·조정
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합의서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5.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사업자간 협상지원
6.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재원의 지원대책 수립 및 집행의 감독
7. 개성공단과 관련된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개성공단안의 안전·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9. 개성공단안의 출입·체류·거주관련 행정지원 및 관리절차 마련
10.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대내외 홍보 및 협조
11.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지원
12.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협력사업·협력사업자에 관한 승인 및 지원
13.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14.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왕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승인
15.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16. 서무·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개성공단사업지원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안의 기업창설·업종변경 및 청산 ·소멸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 관한 지원
2. 개성공단 입주업체간의 분쟁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성공단안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부과 등 행정업무처리체계수립의 지원
4.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5. 개성공단안의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
6. 그 밖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
2. 개성공단안의 전략물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의 수립 및 시행
3. 원산지 문제 등 개성공단 생산품의 판로확보에 대한 대책의 수립
4. 개성공단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
5. 개성공단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
6.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에 관한 대책의 수립
7.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활동의 지원
8.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의 홍보 지원
9.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유관단체와의 협조
⑥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단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
2. 개성공단 분양관련 사항의 지원
3. 개성공단안의 내부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4. 개성공단안의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의 건설지원 및 이용·관리기준의 마련
5. 개성공단안의 도로·교통체계수립의 지원
6. 개성공단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지원
7.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건설·전력 및 통신분야관련 민간전문가와의 협조[본조신설 2004·10·5]
제16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정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04·10·5]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통일부·통일교육원 및 남북회담사무국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통일부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하고, 통일교육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2의2를 적용하며,
남북회담사무국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01·4·24 통일부령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5 통일부령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7ㆍ13 통일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0ㆍ4 통일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26 통일부령제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31 통일부령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통일부령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통일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설·운영에관한남북한간합의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관련 규정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 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1항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설·운영에관한남북한간합의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부칙 <2004ㆍ12ㆍ6 통일부령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