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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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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⑦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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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8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안전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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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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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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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7.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1. 해당 제품
2.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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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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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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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변경인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V이하, 직류전원 42V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부품·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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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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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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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8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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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① 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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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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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6조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 :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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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체검사)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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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8 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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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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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대한 내용, 처분일자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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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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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3.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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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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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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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할 때에는 별표 7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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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안전확인신고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8.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별표 4 제2호가목2) 및 4)의 경우에 한정하며, 신청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 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9.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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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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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V이하, 직류전원 42V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부품·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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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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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1. 제품설명서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법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시험 결과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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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8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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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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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1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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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8 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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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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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대한 내용, 처분일자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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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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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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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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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1.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제품설명서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격(정격)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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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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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게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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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8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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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법 제24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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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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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대한 내용, 처분일자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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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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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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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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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8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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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시·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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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 2017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 2017년 1월 1일
3. 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 2017년 1월 1일
4. 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 2017년 1월 1일
5. 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 2017년 1월 1일
6. 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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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8ㆍ22 산업통상자원부령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19 산업통상자원부령295>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을 이 규칙의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9), 같은 표 제3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나목9)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을 이 규칙의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9), 같은 표 제3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나목9)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