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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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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5·10·11>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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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자정기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수행범위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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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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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인증의 신청서식 등)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별제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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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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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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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산업표준화법」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5호서식과 같다.
③ 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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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인증시의 조건)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제조설비 도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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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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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체검사)
1.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의 결과(별표 7의2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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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은 기관
2. 국제규격(ISO/IEC 17025)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국게규격(ISO/IEC 17025)에 의하여 인정된 품목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다. [전문개정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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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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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인증의 표시등)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과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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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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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0·11>
1. 제품명·제조연원일 및 제품모델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위해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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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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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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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자와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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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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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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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12 산업자원부령1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0ㆍ13 산업자원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0ㆍ11 산업자원부령3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41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64호, 2005. 9. 30.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대(제3조ㆍ별표 2 및 부칙 제2항) 신개발품 및 신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칼 등 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욕조 및 전기훈증살충기 등 17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추가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나. 안전인증의 면제(제9조제1항)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전기용품, ㆍ산업표준화법ㆍ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학교ㆍ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용품 등을 규정함.
산업자원부령 제306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본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안전인증의 신청서식 등) 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별제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③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④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등)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영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니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산업표준화법」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ㆍ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것 6.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5호서식과 같다. ③시ㆍ도지사가 영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시행 7일 전까지 그 검사 계획을 정기검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을 "별표7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사의 결과(별표 7의2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①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ㆍ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은 기관 2. 국제규격(ISO/IEC 17025)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국게규격(ISO/IEC 17025)에 의하여 인정된 품목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제3항"을 "영 제12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중 "영 제3조제3항"을 "영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자와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중 "영 제11조제4항"을 "영 제16조제5항"으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제1호나목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한국표준화법 제10조의3제2항"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낟.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하며,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8을 삭제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여과기능이 있는 유체펌프, 반신욕조, 발욕조(전기맛사지 기능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음식물처리기, 전기훈증살충기, 프로젝터,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및 조명기구용 조광기에 대한 안전인증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41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64호, 2005. 9. 30.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대(제3조ㆍ별표 2 및 부칙 제2항) 신개발품 및 신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칼 등 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욕조 및 전기훈증살충기 등 17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추가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나. 안전인증의 면제(제9조제1항)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전기용품, ㆍ산업표준화법ㆍ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학교ㆍ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용품 등을 규정함.
산업자원부령 제306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본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안전인증의 신청서식 등) 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별제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③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④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등)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영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니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산업표준화법」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ㆍ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것 6.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5호서식과 같다. ③시ㆍ도지사가 영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시행 7일 전까지 그 검사 계획을 정기검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을 "별표7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사의 결과(별표 7의2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①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ㆍ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은 기관 2. 국제규격(ISO/IEC 17025)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국게규격(ISO/IEC 17025)에 의하여 인정된 품목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제3항"을 "영 제12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중 "영 제3조제3항"을 "영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자와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중 "영 제11조제4항"을 "영 제16조제5항"으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제1호나목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한국표준화법 제10조의3제2항"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낟.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하며,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8을 삭제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여과기능이 있는 유체펌프, 반신욕조, 발욕조(전기맛사지 기능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음식물처리기, 전기훈증살충기, 프로젝터,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및 조명기구용 조광기에 대한 안전인증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