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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13>
1.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자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수행범위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인증의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안정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출고하기 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통관하기 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2. 대리인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소재지 및 전화번호
4. 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파생모델명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제조업체명·모델·정격 및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3. 절연재질(온도특성 및 난연성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4. 전기회로도면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안전인증의 확인)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소재지
4.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5. 안전기준
6.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7.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발급대장(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인증의 변경)
①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7조제3항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신청의내용이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변경하거나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모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전기용품의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대하여 시험을실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0·13>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출고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은통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하 "면제확인기관"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1.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면제확인기관은 전기용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 또는확인한 결과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서와별표 7의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교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7·12>
제10조(안전인증시의 조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경우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제조설비 도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보고
제11조(정기검사)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의 여부
2. 안전인증서에 첩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내용의 준수여부
4.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의 작성·보관여부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제조공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3·10·13>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미리통보한 후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문서로작성하여 이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법 제5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의 결과
제13조(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대상기관은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ISO 17025)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안전인증의 표시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같다.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과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와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확인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에서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제조연원일 및 제품모델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위해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요청) 시·도지사는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명령이행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실태가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전기용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안전인증시험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당해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의 모델(이하 "형식승인모델"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모델의 현황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을 얻은 1종 전기용품의 제조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수입되는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명 및 제조국가를 말한다)
2. 수입판매업자의 성명(명칭)·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제품명·형식승인번호·동일 형식번호에 포함되는 전체 모델명
4. 제조실적(수입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수입실적)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구분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에 대한 현황을
2000년 8월 20일까지 관세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1·7·12 산업자원부령1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당해 전기용품의 파생모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3ㆍ10ㆍ13 산업자원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