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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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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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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자정기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수행범위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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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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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인증의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안정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출고하기 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통관하기 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2. 대리인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소재지 및 전화번호
4. 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파생모델명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제조업체명·모델·정격 및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3. 절연재질(온도특성 및 난연성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4. 전기회로도면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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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인증의 확인)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소재지
4.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5. 안전기준
6.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7.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발급대장(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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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인증의 변경)
①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7조제3항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신청의내용이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변경하거나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모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전기용품의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대하여 시험을실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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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0·13>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출고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은통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하 "면제확인기관"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1.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면제확인기관은 전기용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 또는확인한 결과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서와별표 7의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교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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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인증시의 조건)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제조설비 도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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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검사)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의 여부
2. 안전인증서에 첩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내용의 준수여부
4.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의 작성·보관여부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제조공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3·10·13>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미리통보한 후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문서로작성하여 이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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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체검사)
1.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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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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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인증의 표시등)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과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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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제조연원일 및 제품모델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위해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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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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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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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12 산업자원부령1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0ㆍ13 산업자원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행하는 정기검사의 대상에 제조공장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추가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에서 제조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부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 등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21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수출전용의 것"을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제11조제2항 전단중 "제조공장"을 "제조공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8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제2호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다목(종전의 나목)중 "발행한"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으로, "가목의 시험"을 "가목의 시험 또는 나목의 확인"으로 한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가목의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신청제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서 그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3104-1002-0001.hwp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행하는 정기검사의 대상에 제조공장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추가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에서 제조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부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 등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21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수출전용의 것"을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제11조제2항 전단중 "제조공장"을 "제조공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8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제2호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다목(종전의 나목)중 "발행한"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으로, "가목의 시험"을 "가목의 시험 또는 나목의 확인"으로 한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가목의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신청제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서 그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 또는 부속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3104-1002-00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