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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9-08-23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01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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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 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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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훈계) | 좌동 |
| ① 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한다)을 한 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훈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검사(이하 "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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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감시) | 좌동 |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고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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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신고) | 좌동 |
| ① 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앞으로의 생업·가족관계·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신원보증인이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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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 좌동 |
| 2.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 좌동 |
| 3. 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 된 때 | 좌동 |
| 4. 보류자가 사망한 때 | 좌동 |
| 5. 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 좌동 |
| 6. 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 좌동 |
| 제8조(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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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공소보류자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명부를 작성 비치하고,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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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보도) | 좌동 |
| ① 검사·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기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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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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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현저할 때 | 좌동 |
| 2. 보류결정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좌동 |
| 3.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 좌동 |
|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가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 좌동 |
|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의하여 한 지시·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 | 좌동 |
| 제13조(취소시의 주의사항) | 좌동 |
| ①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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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6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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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 |
| [별지 제2호서식] 공소보류결정통지 | |
| [별지 제3호서식] 공소보류자관찰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