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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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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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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고)
1.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 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보류자가 사망한 때
5. 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 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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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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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소보류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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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도)
① 검사·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기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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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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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류결정의 취소)
1.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현저할 때
2. 보류결정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가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아니한 때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의하여 한 지시·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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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취소시의 주의사항)
①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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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의 공소보류를 받은 자에 대한 훈계 및 공소보류를 받은 자의 서약서 제출 등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64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를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고지) 검사는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호신청)"을 "(갱생보호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주성명"을 "세대주성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의 공소보류를 받은 자에 대한 훈계 및 공소보류를 받은 자의 서약서 제출 등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64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를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고지) 검사는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호신청)"을 "(갱생보호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주성명"을 "세대주성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