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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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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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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고)
1.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 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보류자가 사망한 때
5. 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 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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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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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소보류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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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도)
① 검사·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기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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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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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류결정의 취소)
1.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현저할 때
2. 보류결정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가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아니한 때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의하여 한 지시·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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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취소시의 주의사항)
①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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