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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2-24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01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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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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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3ㆍ27> [전문개정 20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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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 좌동 |
|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5. 2. 24.> | 좌동 |
|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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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상금의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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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 좌동 |
|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ㆍ3ㆍ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사건담당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 좌동 |
| 제5조(신청절차) | 좌동 |
| 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2026. 10. 1.> |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 8. 31., 2025. 2. 24.> | ②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 8. 31., 2025. 2. 24., 2026. 10. 1.> |
|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기소유예처분증명서 | 좌동 |
| 2. 압수조서 | 좌동 |
|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 좌동 |
|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③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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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법무부에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형사사법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6. 10. 1.> |
|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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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 | 좌동 |
| 2. 보상금지급액 | 좌동 |
| 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위원장)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0·8·31>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조(의사) | 좌동 |
| ① 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 ① 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2026. 10. 1.>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좌동 |
|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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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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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간사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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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상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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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지급기준) | 좌동 |
①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 8. 31., 2025. 2.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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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5.> | 좌동 |
|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 좌동 |
|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 좌동 |
| 3. 사건의 난이도 | 좌동 |
|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 좌동 |
|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 좌동 |
|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5.> | 좌동 |
| ④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 좌동 |
| ⑤ 삭제 <2025. 2. 24.> | 좌동 |
|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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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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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지급결정)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ㆍ3ㆍ27>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좌동 |
| 제18조(지급절차) | 좌동 |
|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6. 10. 1.> |
| ②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②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공소청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6. 10. 1.> |
| ③ 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지급한다. | 좌동 |
| ④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이를 작성 비치한다. <신설 2000·8·31> | ④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공소청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 8. 31., 2026. 10. 1.> |
부칙 <제1091호, 2025.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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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48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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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공로조서 | |
|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심의서 | |
| [별지 제4호서식] 마약류보상금 지급결정서 | |
| [별지 제5호서식] 마약사범 신고·고발·검거 보상금지급조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지급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