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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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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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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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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ㆍ3ㆍ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사건담당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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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절차)
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2026. 10. 1.>
②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 8. 31., 2025. 2. 24., 2026. 10. 1.>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압수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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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형사사법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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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0·8·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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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사)
① 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2026. 10.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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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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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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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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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 8. 31., 2025. 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5.>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5.>
④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⑤ 삭제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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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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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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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ㆍ3ㆍ27>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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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급절차)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6. 10. 1.>
②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공소청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6. 10. 1.>
③ 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지급한다.
④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공소청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 8. 31.,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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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5 법무부령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31 법무부령4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보상금부칙<2008ㆍ11ㆍ4 법무부령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6 법무부령7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3ㆍ27 법무부령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1호, 2025.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8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지방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법무부 하부조직인 검찰국의 명칭을 형사사법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명칭을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48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검찰국장"을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지청장)"을 각각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지방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법무부 하부조직인 검찰국의 명칭을 형사사법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명칭을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1148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검찰국장"을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지청장)"을 각각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