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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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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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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ㆍ3ㆍ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사건담당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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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절차)
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압수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③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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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법무부에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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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0·8·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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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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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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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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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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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상한액 ┃
┃ 사건기준가액 ├────────┬────────┨
┃ │ 공무원 │ 민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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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상 │ 1천만원 │ 5천만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00만원 │ 3천만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00만원 │ 2천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00만원 │ 1천500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00만원 │ 1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00만원 │ 700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70만원 │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만원 │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3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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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5>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98·1·5>
④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공무원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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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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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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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ㆍ3ㆍ27>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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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급절차)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 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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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5 법무부령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31 법무부령4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보상금부칙<2008ㆍ11ㆍ4 법무부령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6 법무부령7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3ㆍ27 법무부령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마약류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서식 중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41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명날인한"을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마약류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서식 중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41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명날인한"을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