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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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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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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사건담당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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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절차)
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압수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③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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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법무부에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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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0·8·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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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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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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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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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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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상한액 ┃
┃ 사건기준가액 ├────────┬────────┨
┃ │ 공무원 │ 민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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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상 │ 1천만원 │ 5천만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00만원 │ 3천만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00만원 │ 2천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00만원 │ 1천500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00만원 │ 1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00만원 │ 700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70만원 │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만원 │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3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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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5>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98·1·5>
④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공무원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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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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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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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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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급절차)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 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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