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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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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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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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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ㆍ3ㆍ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사건담당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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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절차)
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 8. 31., 2025. 2. 24.>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압수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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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법무부에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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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0·8·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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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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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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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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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 8. 31., 2025. 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5.>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5.>
④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⑤ 삭제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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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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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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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ㆍ3ㆍ27>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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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급절차)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 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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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5 법무부령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31 법무부령4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보상금부칙<2008ㆍ11ㆍ4 법무부령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6 법무부령7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3ㆍ27 법무부령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1호, 2025.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보상금 제도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마약류보상금과 다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상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인의 연락처와 보상금 지급계좌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091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4일
법무부장관 (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19731" alt="img149319731" >
</img>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38647" alt="img149338647" >
</img>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보상금 제도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마약류보상금과 다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상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인의 연락처와 보상금 지급계좌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091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4일
법무부장관 (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19731" alt="img149319731" >
</img>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38647" alt="img149338647"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