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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13 검찰청관인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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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0-20검찰청관인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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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에 대한 규격 및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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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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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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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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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간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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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부)

제4조(관인의 등록)

① 대검찰청의 관인은 총무처에서, 고등검찰청의 관인은 대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의관인은 관할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관인은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새겨이를 교부한다.

① 각급검찰청은 관인을 당해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관인교부기관에 관인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급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0·20]

제5조(재교부 및 폐기)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관인이 마멸되거나 기타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어 관인을 재교부받고자 하는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관인교부기관에 관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관인의 교부기관에관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인교부기관을 경유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이관·보존할 수 있다.

② 각급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0·20]

제6조(등록)
관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관인의 폐기신고를 받은 관인교부기관에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관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0·20]

제7조(특수업무처리용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등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을 따로 비치하여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검찰청을 경유하여 유가증권발행용관인은국무총리로부터, 민원업무용등의 관인의 경우 검찰총장은 총무처장관으로부터,고등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관인의 승인을 얻어관인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3>

제7조(특수업무처리용관인)
각급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을 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3·10·20]

제8조(공고)
관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관인을 교부한 검찰청에서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당해 검찰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교부·재교부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3·10·20]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찍는 위치, 인영의 내용,인영의 인쇄사용등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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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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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0ㆍ20 법무부령540>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인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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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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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관인교부(재교부)신청·관인폐기신고

[별지 제1호서식] 관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관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관인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