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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13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10-20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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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에 대한 규격 및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규격) | 좌동 |
| 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간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교부) | 제4조(관인의 등록) |
| ① 대검찰청의 관인은 총무처에서, 고등검찰청의 관인은 대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의관인은 관할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관인은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새겨이를 교부한다. | ① 각급검찰청은 관인을 당해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관인교부기관에 관인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각급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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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재교부 및 폐기) |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
| ① 관인이 마멸되거나 기타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어 관인을 재교부받고자 하는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관인교부기관에 관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관인의 교부기관에관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인교부기관을 경유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이관·보존할 수 있다. | ② 각급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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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등록) 관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관인의 폐기신고를 받은 관인교부기관에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관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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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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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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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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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특수업무처리용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등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을 따로 비치하여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검찰청을 경유하여 유가증권발행용관인은국무총리로부터, 민원업무용등의 관인의 경우 검찰총장은 총무처장관으로부터,고등검찰청이하 각급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관인의 승인을 얻어관인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3> |
제7조(특수업무처리용관인) |
| 제8조(공고) 관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관인을 교부한 검찰청에서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고) |
| 1. 관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
| 2. 교부·재교부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
|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
| 4. 공고기관의 장 | 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3·10·20] |
|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찍는 위치, 인영의 내용,인영의 인쇄사용등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2조 내지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9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0ㆍ20 법무부령540>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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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관인의 규격 | 좌동 |
| [별표 2]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의 형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관인교부(재교부)신청·관인폐기신고 | |
| [별지 제2호서식] 관인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