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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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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검찰청은 관인을 당해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급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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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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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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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수업무처리용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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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고)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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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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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811호, 2002. 12. 26) 및 동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3호, 2003. 7. 14)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각급검찰청 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검찰청의 관인을 상급검찰청에서 교부받던 것을, 앞으로는 각급검찰청에서 직접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다. 관인을 폐기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함(제6조제2항).
법무부령 제540호 검찰청관인관리규칙중개정령 검찰청관인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관인의 등록) ①각급검찰청은 관인을 당해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급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업무처리용관인) 각급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을 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당해 검찰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434-1002-0001.hwp
○개정이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811호, 2002. 12. 26) 및 동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3호, 2003. 7. 14)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각급검찰청 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검찰청의 관인을 상급검찰청에서 교부받던 것을, 앞으로는 각급검찰청에서 직접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다. 관인을 폐기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함(제6조제2항).
법무부령 제540호 검찰청관인관리규칙중개정령 검찰청관인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관인의 등록) ①각급검찰청은 관인을 당해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급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업무처리용관인) 각급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관인을 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당해 검찰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434-1002-00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