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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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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교부 및 폐기)
① 관인이 마멸되거나 기타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어 관인을 재교부받고자 하는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관인교부기관에 관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관인의 교부기관에관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인교부기관을 경유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이관·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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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수업무처리용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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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고)
1. 관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재교부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3.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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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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