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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3-12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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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 좌동 |
|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2006·3·10> |
|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
|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 좌동 |
|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 좌동 |
|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 좌동 |
|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 좌동 |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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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 좌동 |
|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
|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 좌동 |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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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
|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 좌동 |
|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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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 좌동 |
|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좌동 |
|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좌동 |
|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좌동 |
|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말한다. | 좌동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좌동 |
|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좌동 |
| 제3조(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2·28, 2001·1·29> |
제3조(적극적 조치의 시행 및 점검) |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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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대한 결과를 점검한 후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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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
좌동 |
| 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98·2·28, 2001·1·29> |
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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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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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8·2·28, 2001·1·29> | ①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3·3·12>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대통령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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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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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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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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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 내지 제16조 삭제 <98·2·28> |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
제8조(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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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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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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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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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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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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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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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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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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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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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부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장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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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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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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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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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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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조정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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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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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국무조정실 및 여성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을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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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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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그 밖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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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정회의의 심의·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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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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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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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조정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조정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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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성정책실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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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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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차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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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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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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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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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0조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회의"는 "실무회의"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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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 밖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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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성정책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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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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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여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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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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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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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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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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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내지 제24조 삭제 <2001·1·29> |
좌동 |
| 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
| 제26조(여성주간 행사)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1. 기념행사 | 좌동 |
| 2. 연구발표행사 | 좌동 |
|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좌동 |
| 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 좌동 |
|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좌동 |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좌동 |
| 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1·1·29, 2001·4·21> |
좌동 |
제28조의2(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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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단위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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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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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부장관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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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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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성발전기금 |
좌동 |
| 제29조(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좌동 |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좌동 |
|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2001·1·29> |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
|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 좌동 |
|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2의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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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투자 및 융자 | 좌동 |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좌동 |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여성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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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01·4·21> |
좌동 |
| 제32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2·28, 99·6·30, 2001·1·29> |
제32조(기금의 용도) |
| 1. 여성의 능력개발 | 1. 여성인력의 양성 |
|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 2.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
| 3. 여성의 자원활동 |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
|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및 홍보 |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
| 5. 유공자 포상 및 격려 | 5. 삭제 <2003·3·12> |
|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 좌동 |
| 7.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여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2·12·30> |
제33조 |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
좌동 |
| 제34조(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34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 1.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 1.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
| 2.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 2. 및 3. 삭제 <2003·3·12> |
| 3.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지원 및행사비 보조 | 삭제 |
|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 좌동 |
| 제34조의2(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4조의2(여성관련시설의 지원) |
| 1.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좌동 |
| 3. 고충상담 | 3. 남녀평등교육 |
|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본조신설 2001·4·21] | 좌동 |
제34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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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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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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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 제35조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삭제 |
| ②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 센터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삭제 |
| ③ 정무장관(제2)은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삭제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6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입안할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8·2·28] |
좌동 |
| 제37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0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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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 생략 <2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1>이하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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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3ㆍ12 대령1794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6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