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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2006·3·10>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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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극적 조치의 시행 및 점검)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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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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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3·3·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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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② 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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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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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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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① 여성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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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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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부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장관이 된다.
③ 조정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국무조정실 및 여성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을 지명한다.
⑩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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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정회의의 심의·조정사항)
1.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조정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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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성정책실무회의)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차관이 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⑤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⑥ 제10조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회의"는 "실무회의"로 본다.
⑦ 그 밖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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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성정책책임관)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여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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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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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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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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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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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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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단위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부장관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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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타 수입금)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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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2001·1·29, 2003·3·12>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2의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투자 및 융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여성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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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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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금의 용도)
1. 여성인력의 양성
2.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5. 삭제 <2003·3·12>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7.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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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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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1.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2. 및 3. 삭제 <2003·3·12>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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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여성관련시설의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남녀평등교육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본조신설 20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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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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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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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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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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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21 대령172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3ㆍ12 대령1794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7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관 정책이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신설). 나.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국무총리가, 부의장은 여성부장관이 되도록 함(영 제10조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신설). 라.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0조제1항).
대통령령 제17940호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중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을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극적 조치의 시행 및 점검)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대한 결과를 점검한 후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5조제3항중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여 동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로,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를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여 동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 및 제7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②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①여성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부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장관이 된다. ③조정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조정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국무조정실 및 여성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을 지명한다. ⑩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⑪그 밖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조정회의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조정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여성정책실무회의)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차관이 된다.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실무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⑤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⑥제10조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회의"는 "실무회의"로 본다. ⑦그 밖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여성정책책임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여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 제25조중 "조사를"을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로, "대통령에게"를 "조정회의에"로 한다. 제3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단위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여성부장관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부장관은"을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여성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1. 여성인력의 양성 2.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단체"를 각각 "여성단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제34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남녀평등교육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7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관 정책이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신설). 나.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국무총리가, 부의장은 여성부장관이 되도록 함(영 제10조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신설). 라.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0조제1항).
대통령령 제17940호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중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을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극적 조치의 시행 및 점검)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대한 결과를 점검한 후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5조제3항중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행결과를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여 동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로,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를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여 동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 및 제7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②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①여성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이하 이 조에서 "부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장관이 된다. ③조정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조정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국무조정실 및 여성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을 지명한다. ⑩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⑪그 밖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조정회의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회의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조정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여성정책실무회의)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여성부차관이 된다.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실무회의의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의 여성정책책임관 및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⑤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⑥제10조제4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회의"는 "실무회의"로 본다. ⑦그 밖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여성정책책임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여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 제25조중 "조사를"을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로, "대통령에게"를 "조정회의에"로 한다. 제3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단위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여성부장관은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부장관은"을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여성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1. 여성인력의 양성 2.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단체"를 각각 "여성단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또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제34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남녀평등교육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을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