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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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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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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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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8·2·28, 2001·1·29>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대통령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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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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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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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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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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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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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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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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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타 수입금)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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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2001·1·29>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투자 및 융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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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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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금의 용도)
1. 여성의 능력개발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3. 여성의 자원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및 홍보
5. 유공자 포상 및 격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7.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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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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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1.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2.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3.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지원 및행사비 보조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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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여성관련시설의 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고충상담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본조신설 20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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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 센터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③ 정무장관(제2)은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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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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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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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21 대령172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골자 국고금관리법시행령(2002ㆍ12ㆍ30 대통령령 제17824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78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 생략 <2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1>이하생략 제6조 생략
○개정이유 및 골자 국고금관리법시행령(2002ㆍ12ㆍ30 대통령령 제17824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78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 생략 <2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1>이하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