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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1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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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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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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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 좌동 |
|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 좌동 |
|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 좌동 |
|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 좌동 |
|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 좌동 |
|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 좌동 |
|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 좌동 |
|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 좌동 |
|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 좌동 |
|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 좌동 |
|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 좌동 |
|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 좌동 |
|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 좌동 |
|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 좌동 |
|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좌동 |
|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좌동 |
|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좌동 |
|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말한다. | 좌동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좌동 |
|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좌동 |
| 제3조(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2·28,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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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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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98·2·28,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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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대통령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좌동 |
| 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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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내지 제16조 삭제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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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내지 제24조 삭제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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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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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여성주간 행사)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1. 기념행사 | 좌동 |
| 2. 연구발표행사 | 좌동 |
|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좌동 |
| 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 좌동 |
|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좌동 |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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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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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1·1·29, 200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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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성발전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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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98·2·28,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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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좌동 |
|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제30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좌동 |
|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 좌동 |
|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투자 및 융자 | 좌동 |
|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좌동 |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④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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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2·28, 99·6·30,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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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의 능력개발 | 좌동 |
|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 좌동 |
| 3. 여성의 자원활동 | 좌동 |
|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및 홍보 | 좌동 |
| 5. 유공자 포상 및 격려 | 좌동 |
|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 좌동 |
| 7.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여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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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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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 좌동 |
| 2.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 좌동 |
| 3.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지원 및행사비 보조 | 좌동 |
|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 좌동 |
| 제34조의2(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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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좌동 |
| 3. 고충상담 | 좌동 |
|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본조신설 2001·4·21] | 좌동 |
| 제35조(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좌동 |
| ②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 센터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1·1·29> | 좌동 |
| ③ 정무장관(제2)은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좌동 |
제6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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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입안할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전문개정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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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0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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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4·21 대령172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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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 생략 <2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1>이하생략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