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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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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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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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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博物館 및 美術館의 設立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博物館및 美術館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文化·藝術·學問의 발전과 一般公衆의文化享受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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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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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博物館"이라 함은 文化·藝術·學問의 발전과 一般公衆의 文化享受 增進에이바지 하기 위하여歷史·考古·人類·民俗·藝術·動物·植物·鑛物·科學·技術·産業 등에 관한資料를 蒐集·관리·보존·調査·硏究·展示하는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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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術館"이라 함은 文化·藝術의 발전과 一般公衆의 文化享受 增進에 이바지하기위하여 博物館중에서 특히 書畵·彫刻·工藝·建築·寫眞 등 美術에 관한 資料를蒐集·관리·보존·調査·硏究·展示하는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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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博物館資料"라 함은 博物館이 蒐集·관리·보존·調査·硏究·展示하는歷史·考古·人類·民俗·藝術·動物·植物·鑛物·科學·技術·産業 등에 관한人間과 環境의 有形的 證據物로서 學問的·藝術的 價値가 있는 資料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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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美術館資料"라 함은 美術館이 蒐集·관리·보존·調査·硏究·展示하는 藝術에관한 資料로서 學問的·藝術的 價値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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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博物館·美術館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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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博物館은 그 設立·運營主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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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立博物館: 國家가 設立·운영하는 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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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立博物館: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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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私立博物館: 民法·商法 기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設立·운영하는 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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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大學博物館: 高等敎育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學校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敎育과정의 敎育機關이設立·운영하는 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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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美術館은 設立·運營主體에 따라國立美術館·公立美術館·私立美術館·大學美術館으로 구분하되, 그設立·運營主體에 관하여는 第1項 各號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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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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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博物館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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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博物館資料의 蒐集·관리·보존·展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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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博物館資料에 관한 專門的·學術的인 調査·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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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博物館資料의 보존·展示 등에 관한 技術的인 調査·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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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博物館資料에 관한 講演會·講習會·映寫會·硏究會·展覽會·展示會·發表會·鑑賞會·探査會·踏査 등 각종 행사의 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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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博物館資料에 관한 複製와 각종 刊行物의 製作 및 配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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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國內外 다른 博物館 및 美術館과의 博物館資料·美術館資料·刊行物·프로그램및 情報의 交換, 博物館·美術館 學藝士 交流 등의 有機的인 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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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博物館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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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美術館의 사업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1號 내지 第5號중 "博物館資料"는 이를 "美術館資料"로 보며, 第7號 및 第8號중 "博物館"은 이를"美術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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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범위)
이 法은 資料館·史料館·遺物館·展示場·展示館·鄕土館·敎育館·文書館·記念館·保存所·民俗館·民俗村·文化館·藝術館·文化의 집·野外展示公園 및이와 유사한 명칭과 機能을 갖고 있는 文化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文化觀光部長官이 인정하는 施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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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博物館·美術館 學藝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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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博物館 및 美術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條의規定에 의한 博物館·美術館 사업을 담당하는 博物館·美術館 學藝士(이하"學藝士"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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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學藝士는 1級正學藝士, 2級正學藝士, 3級正學藝士 및 準學藝士로 구분하고 그資格制度의 施行方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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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學藝士는 國際博物館協議會의 倫理綱領과 國際協約을 遵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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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運營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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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國·公立의 博物館 및美術館(각 地方分館을 포함한다)은 專門性 提高와 公共施設物로서의 효율적 운영과經營合理化를 위하여 당해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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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運營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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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財産의 寄附)
民法·商法 기타 特別法에의하여 設立된 法人·團體 및 개인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施設의 設置, 博物館資料또는 美術館資料의 확충 등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設立·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金錢 기타 財産을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寄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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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博物館 및 美術館振興施策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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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國·公·私立博物館 및 美術館의 확충, 地域의核心文化施設로서의 지원·육성, 學藝士 養成 등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을 위한基本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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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立博物館 및 國立美術館을 設立·운영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基本施策에 따라 所管 博物館 및 美術館振興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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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地方自治團體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施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博物館 및 美術館振興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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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國立博物館 및 國立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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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設立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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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를 代表하는 博物館 및 美術館으로 文化觀光部長官 소속하에國立中央博物館과 國立現代美術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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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民俗資料의 蒐集·보존·展示와 이의 體系的인 調査·硏究를 위하여文化觀光部長官 소속하에 國立民俗博物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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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立中央博物館은 第4條第1項의 사업외에 다음 各號의業務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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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內外 文化財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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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內外 博物館資料의 體系的인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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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國內 다른 博物館에 대한 指導·지원 및 業務協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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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內 博物館 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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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國家를 代表하는 博物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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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遺産의 균형되고 효율적인 蒐集·保存·調査·硏究·展示및 文化享受의 균형적인 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國立中央博物館·國立民俗博物館 또는 國立現代美術館의 地方博物館 및地方美術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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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國立現代美術館은 第4條第1項의 사업외에 第3項 各號의業務를 수행한다. 이 경우 各號의 "博物館"은 이를 "美術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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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國立民俗博物館은 民俗에 관하여 第4條第1項의 사업외에第3項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이 경우 各號의 "博物館"은 이를 "民俗博物館"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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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國立中央博物館과 國立現代美術館 및 國立民俗博物館의 組織 및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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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設立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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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業務와 관련하여 國立博物館 또는 國立美術館을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文化觀光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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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協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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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公立博物館 및 公立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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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設立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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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博物館資料 및 美術館資料의 購入·관리·보존·展示및 地域文化發展과 地域住民의 文化享受權 增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節次와기준에 따라 博物館 및 美術館을 設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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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및 美術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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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私立博物館 및 私立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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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設立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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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博物館 및 美術館을 設立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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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및 美術館의 設立을助長하고 文化遺産의 보존·繼承 및 暢達과 文化享受를 增進하는 文化基盤施設로서지원·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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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私立博物館 및 私立美術館은 第1條 및第2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과 機能에 부합되도록設立·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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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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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設立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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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高等敎育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 또는 다른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敎育課程의 敎育機關은 敎育支援施設로서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을 設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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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은 大學의 중요한 敎育支援施設로서 評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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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를 효율적으로보존·관리하고 敎育·學術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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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業務)
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은 第4條第1項의 사업외에 다음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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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敎授와 學生의 硏究와 敎育活動에 필요한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蒐集·정리·관리·보존 및 展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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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學術的인 調査·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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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敎育課程의 효율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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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地域 文化活動과 社會文化敎育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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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國·公立博物館 및 美術館, 다른 博物館 및 美術館과의 交流·協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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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博物館 및 美術館 이용의 體系的 指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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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敎育支援施設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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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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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登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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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博物館 및 美術館을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學藝士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 및 施設을 갖추어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登錄할 수 있다. 다만, 國立中央博物館과國立民俗博物館 및 國立現代美術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博物館 및 美術館을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學藝士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 및 施設을 갖추어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가 그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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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藝士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 및 施設에 관한登錄要件과 登錄 및 變更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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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登錄證 및 登錄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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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때에는 申請人에게 博物館登錄證 또는 美術館登錄證(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교부한다.

① 시·도지사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때에는 申請人에게 博物館登錄證 또는 美術館登錄證(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교부한다. <개정 2003·5·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거 登錄證을 교부받은 博物館 및 美術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屋外看板, 各種文書, 弘報物 등에 登錄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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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私立博物館·私立美術館의 設立計劃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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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設立計劃을승인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設立計劃을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者가 設立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설립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計劃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第20條 各號 해당사항의所管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경미한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計劃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20조제1항 각호 해당사항의所管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④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計劃의 承認을 얻은 者의事業推進實績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取消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計劃의 承認을 얻은 者의事業推進實績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⑤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計劃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機關 또는이해관계가 있는 者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計劃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機關 또는이해관계가 있는 者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19조(遊休空間 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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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遊休空間을地方財政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博物館, 美術館 또는文化의집 등 地域 文化空間으로 用途變更하여 活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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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博物館, 美術館 또는 文化의 집 등을 設立·운영하고자 하는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遊休空間을 貸與要請한 경우에는 無償으로 貸與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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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20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시·도지사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 施行또는 유지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道路의 占用許可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의認可

4.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에관한 工事 또는 유지의 許可

5.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및 協議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의 허가·신고

7. 삭제 <2003·5·29>

①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私立博物館 또는私立美術館 設立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認可 등을 받은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삭제

1.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區域안에서의 土地의 形質變更 등의 許可,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同法 第25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삭제

2.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 施行또는 유지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道路의 占用許可

삭제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의認可

삭제

4.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에관한 工事 또는 유지의 許可

삭제

5.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및 協議

삭제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의 허가·신고

삭제

7.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土地의 形質變更 등의 許可

삭제

②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設立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그 승인내용을 다른 目的으로 用途變更한 때 또는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廢館申告를 하거나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경우에는 第1項各號의 許可 또는 認可는 取消된 것으로 본다.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당해 허가·인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신설 2003·5·29>

제7장 管理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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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開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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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年間 文化觀光部令이 정한 日數이상 一般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開放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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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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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廢館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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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운영하는 者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을廢館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2000·1·12>

①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운영하는 者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을廢館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3·5·29>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에게보고하고 文化觀光部長官은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23조(資料의 讓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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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상호간에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를 交換·讓與 또는貸與하거나 보관을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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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로 活用할 수 있는 資料를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物品管理法의 規定에 따라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無償 또는 有償으로 讓與·貸與하거나 그 資料의 보관을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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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거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를 貸與또는 保管 委託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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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보관 委託시킬 경우에는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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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經費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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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 設立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設立에 필요한經費를,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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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政府는 國營輸送機關에 의한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輸送에 관하여 運賃기타 料金을 割引 또는 減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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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觀覽料 및 利用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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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觀覽料, 기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이용에 대한代價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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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立博物館 또는 公立美術館의 觀覽料, 기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이용에 대한 代價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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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指導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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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是正要求 및 停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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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이 그 施設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法이나 設立目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博物館 또는 美術館이 그 施設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法이나 設立目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要求를 받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정당한 사유가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좌동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를 받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이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停館을 명할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를 받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이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停館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03·5·29>

④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施設 및 관리·운영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施設 및 관리·운영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제27조(登錄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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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3號에해당하게 된 경우 6月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도지사는 登錄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3號에해당하게 된 경우 6月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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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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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을 유지하지 못하여第4條에 規定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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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1條의 規定을 위반하여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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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停館命令을 받고도 博物館또는 美術館을 停館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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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이 法에 의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設立目的에 위반하여 博物館資料 또는美術館資料를 取得·알선·仲介·관리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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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경우에 당해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代表者는 7日이내에 登錄證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경우에 당해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代表者는 7日이내에 登錄證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登錄이 取消된 때에는 取消된날부터 2年이내에 取消된 당해 登錄사항을 다시 登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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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고)
市·道知事는 매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登錄 博物館 및 美術館의관리·운영, 觀覽料 및 利用料, 指導·監督現況 등의 運營現況을 다음 年度 1月20日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① 市·道知事는 매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登錄 博物館 및 美術館의관리·운영, 觀覽料 및 利用料, 指導·監督現況 등의 運營現況을 다음 年度 1月20日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제2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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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① 시·도지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3·5·29>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計劃의 承認取消

좌동

2.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停館命令

좌동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청문은 行政節次法을 적용한다.

좌동

제30조(權限의 위임)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文化觀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03·5·29>

제9장 審議·諮問·協力 機構

제9장 자문·협력 등

제31조(博物館 및 美術館振興委員會)

제31조
삭제 <2003·5·29>

①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발전과 振興에 관한 다음의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文化觀光部에 博物館 및 美術館振興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삭제

1. 博物館 및 美術館의 振興을 위한 基本政策

삭제

3. 博物館 및 美術館의 設立擴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4. 學藝士의 資格과 養成에 관한 사항

삭제

5. 博物館 및 美術館의 綜合評價에 관한 사항

삭제

6. 기타 博物館 및 美術館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

삭제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삭제

제32조(중요사항의 諮問)
文化觀光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文化財保護法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委員會 또는國立現代美術館에 諮問을 구할 수 있다.

제32조(중요사항의 자문)

1.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登錄 및 그 取消에 관한 사항

삭제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에관한 사항

삭제

3.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私立博物館 또는私立美術館 設立計劃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삭제

4. 기타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諮問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는 사항

삭제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3·5·29]

제33조(博物館·美術館協力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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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관한 資料의 효율적인 流通·관리 및이용과 각종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相互協力을 도모하기 위한 協力體制로서 다음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博物館·美術館協力網(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구성한다.

좌동

1. 電算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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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정리, 情報處理 및 施設 등의 標準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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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統合 데이터베이스 構築·相互貸與體系具備등 博物館 또는 美術館 운영의情報化·效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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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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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博物館 또는 美術館은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地方文化院振興法, 圖書館및讀書振興法 및文化藝術振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文化院·圖書館·文化藝術會館 등 다른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

좌동

③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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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協會)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관한 情報資料의 交換 및 業務協助,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硏究, 外國의 博物館 또는 美術館과의交流, 기타 博物館 또는 美術館 從事者의 資質向上 및 公共利益 增進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博物館協會 또는 美術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의 法人 設立을각각 許可할 수 있다.

좌동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좌동

③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法人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3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의 허가ㆍ신고
제12조 생략

좌동

부칙 <2003ㆍ5ㆍ29 법6904>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이를 시ㆍ도지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④(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등록의 취소,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