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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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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이바지 하기 위하여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하여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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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박물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사립미술관·대학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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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및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미술관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중 "박물관자료"는 이를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7호 및 제8호중 "박물관"은 이를"미술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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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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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의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자격제도의 시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강령과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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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위원회)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및미술관(각 지방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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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산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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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시책 수립)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박물관 및 미술관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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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립 및 운영)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기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되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및 문화향수의 균형적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박물관 및지방미술관을 둘 수 있다.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제3항 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호의 "박물관"은 이를 "미술관"으로 본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호의 "박물관"은 이를 "민속박물관"으로본다.
⑦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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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립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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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립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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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립 및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조장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지원·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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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립 및 운영)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시설로서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지원시설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③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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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등록요건과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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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증 및 등록표시)
①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박물관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교부한다. <개정 2003·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옥외간판, 각종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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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계획을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설립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20조제1항 각호 해당사항의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또는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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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문화의집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대여요청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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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인가
4.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의 허가·신고
7. 삭제 <2003·5·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당해 허가·인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신설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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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폐관신고)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3·5·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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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료의 양여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 또는대여하거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대여또는 보관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보관 위탁시킬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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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수송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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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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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법이나 설립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03·5·29>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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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해당하게 된 경우 6월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또는 미술관을 정관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박물관자료 또는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대표자는 7일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날부터 2년이내에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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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고)
①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관리·운영, 관람료 및 이용료, 지도·감독현황 등의 운영현황을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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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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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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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중요사항의 자문)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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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박물관·미술관협력망)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다음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구성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상호대여체계구비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정보화·효율화
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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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5ㆍ29 법6904>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관련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박물관·미술관의 등록·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 등의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사하여 온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의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법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27조제1항). 나.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법 제28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 문화재관련 자문기관이나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
法律 第6904號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中改正法律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文化觀光部長官”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承認을 얻은 者가 設立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을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설립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본문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第20條 各號”를 “제20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당해 허가ㆍ인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제22조제1항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받은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고 文化觀光部長官은”을 “받은 때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9장의 제목 “審議ㆍ諮問ㆍ協力機構”를 “자문ㆍ협력 등”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중요사항의 자문)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이를 시ㆍ도지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④(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등록의 취소,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 개정이유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관련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박물관·미술관의 등록·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함에 있어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 등의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사하여 온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의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법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27조제1항). 나.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법 제28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 문화재관련 자문기관이나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
法律 第6904號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中改正法律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文化觀光部長官”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承認을 얻은 者가 設立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을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설립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본문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第20條 各號”를 “제20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당해 허가ㆍ인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제22조제1항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받은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고 文化觀光部長官은”을 “받은 때에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文化觀光部長官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9장의 제목 “審議ㆍ諮問ㆍ協力機構”를 “자문ㆍ협력 등”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중요사항의 자문)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이를 시ㆍ도지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④(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등록의 취소,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