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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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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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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大韓民國의 보호를받고자 하는 北韓住民이 政治·經濟·社會·文化등 모든 生活領域에 있어서 신속히適應·定着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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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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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韓離脫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住所·直系家族·配偶者·職場등을 두고 있는者로서 北韓을 벗어난 후 外國의 國籍을 취득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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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北韓離脫住民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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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定着支援施設"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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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保護金品"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貸與하는 金錢또는 物品을 말한다.

좌동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大韓民國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北韓離脫住民에 대하여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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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基本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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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韓民國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人道主義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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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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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대상자는 大韓民國의 自由民主적 法秩序에 適應하여 건강하고 文化적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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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제5조(보호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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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年齡·世帶構成·學力·經歷·自活能力·건강상태 및 財産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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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單位로 행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世帶를 單位로 행할 수 있다.<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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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定着支援施設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居住地에서의 보호기간은 5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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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

좌동

① 北韓離脫住民에 관한 정책을 協議·調整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責支援에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北韓離脫住民對策協議會(이하"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9·12·28>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 기간의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좌동

2.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보호여부의 決定에 관한사항

좌동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 및 定着支援의 중지 또는종료에 관한 사항

좌동

4.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등의 措置에 관한 사항

좌동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좌동

② 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좌동

③ 委員長은 統一部次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改正 99·12·28>

좌동

④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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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保護申請등)

좌동

① 北韓離脫住民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在外公館 기타 行政機關의 長(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申請을 받은 在外公館長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소속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統一部長官과 國家情報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國家情報院長은 臨時保護 기타 필요한措置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좌동

제8조(保護決定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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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統一部長官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보호여부를 決定한다. 다만,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영향을끼칠 우려가 있는 者의 경우에는 國家情報院長이 그 보호여부를 決定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統一部長官과 保護申請者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1·21, 99·12·28>

좌동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한 統一部長官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관련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在外公館長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在外公館長 등은 이를 保護申請者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좌동

제9조(保護決定의 기준)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決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9조(保護決定의 기준)

1. 航空機拉致·痲藥去來·테러·集團殺害등 國際刑事犯罪者

삭제

2. 殺人등 중대한 非政治的 犯罪者

삭제

3. 僞裝脫出嫌疑者

삭제

4. 滯留國에서 10년 이상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삭제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삭제

①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1·30>

1. 航空機拉致·痲藥去來·테러·集團殺害등 國際刑事犯罪者

2. 殺人등 중대한 非政治的 犯罪者

3. 僞裝脫出嫌疑者

4. 滯留國에서 10년 이상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6.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제10조(定着支援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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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定着支援을 위하여 定着支援施設을設置·운영한다. 다만,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國家情報院長이 보호하기로 決定한 者를 위하여서는 國家情報院長이 별도의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9·1·21,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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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定着支援施設의 종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1·30>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定着支援施設에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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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居住地로 轉出할 때까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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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護金品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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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에서 보호를 받고있는 동안 身元 및 北韓離脫動機의 確認, 健康診斷 기타 定着支援에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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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登錄臺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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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着支援施設을 設置·운영하는機關의 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家族關係·經歷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登錄臺帳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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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統一部長官은 모든 登錄臺帳을 統合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國家情報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登錄臺帳의기재사항을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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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學力認定)
보호대상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履修한 學校敎育의課程에 상응하는 學力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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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資格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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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4條 (資格認定) 보호대상자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北韓 또는 外國에서 취득한 資格에 상응하는 資格 또는 그 資格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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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좌동

제15조(社會適應敎育)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民國에定着하는데 필요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職業訓練)
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제16조(職業訓練)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제17조(就業保護 등)

좌동

①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就業한 날부터 2年間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좌동

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이하 "就業保護對象者"라 한다)를 雇用한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就業保護對象者 賃金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雇用支援金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④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당해 就業保護對象者가 北韓을 離脫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採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⑤ 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를 雇用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生産品의 優先購買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좌동

⑥ 統一部長官은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就業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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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就業保護의 제한)
統一部長官은 就業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기간 就業保護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의2(就業保護의 제한)

1. 統一部長官이 就業을 알선한 事業場에 정당한 사유없이 就業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 就業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退職한 경우

삭제

3. 勤務怠慢·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本條新設 99·12·28]

삭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삭제 <2009·1·30>

2. 就業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退職한 경우

3. 勤務怠慢·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本條新設 99·12·28]

제17조의3(營農定着支援)
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農을 희망하는 保護對象者에 대하여營農敎育訓練 또는 農業現場實習 등 營農定着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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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特別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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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北韓의 公務員이었던 者로서 大韓民國의 公務員에 任用되기를 희망하는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職位·擔當職務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으로 特別任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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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北韓의 軍人이었던 者로서 國軍에 編入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北韓을 벗어나기 전의 階級·職責 및 經歷등을 고려하여 國軍으로 特別任用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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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또는 第2項 規定에 의한 特別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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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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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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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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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이혼의 특례)

좌동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좌동

②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7·5·17>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좌동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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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20조(住居支援등)

좌동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할 수있다. <改正 99·12·28>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居支援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住民登錄轉入申告日부터2年間 統一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住居支援에 따라 취득하게 된所有權·傳貰權 또는 賃借權(이하 "所有權 등"이라 한다)을 讓渡하거나 抵當權을設定할 수 없다. <改正 99·12·28>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등의 登記申請은 보호대상자를 代理하여 統一部長官이이를 행한다. 이 경우 所有權등은 讓渡나 抵當權의 設定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登記申請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좌동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1조(定着金등의 지급)

좌동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의 定着與件 및 生計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좌동

②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情報나 가지고 온 裝備(財貨를 포함한다)의活用價値에 따라 等級을 정하여 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정착금품 및 報勞金의 지급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좌동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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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居住地保護)

좌동

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定着支援施設로부터 그의 居住地로 轉入한 후 定着하여스스로 生活하는데 따른 隘路事項의 解消 기타 自立·定着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다. <改正 99·12·28>

좌동

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業務를 행정안전부장관과 協議하여보호대상자의 居住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地方自治團體長"이라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8·2·29>

좌동

제23조(報告業務)
地方自治團體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定着實態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2008·2·29>

좌동

제24조(敎育支援)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年齡·修學能力 기타 敎育與件 등을 고려하여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24조(敎育支援)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5조(의료급여)
보호대상자와 그 家族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좌동

제26조(生活保護)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者로서 生活이 어려운者에 대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生活保護法 第3條의規定에 불구하고 5年의 범위내에서 同法 第7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를행할 수 있다.

제26조(生活保護)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26조의2(國民年金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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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決定 당시 50歲 이상 60歲 미만인保護對象者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 날부터 國民年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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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歲가 되기 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10年 미만 되는 者: 60歲가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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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歲가 된 후에 加入期間이 5年 이상 되는 자: 加入者資格을 상실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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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의 금액은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加給年金額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年(1年 미만의 매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마다 基本年金額의 1千分의 50에해당하는 금액을 加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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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保護對象者의 國民年金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國民年金法에 의한다.[本條新設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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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生業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公共施設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설치를 許可 또는 委託하는 경우, 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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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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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協議會의 審議를거쳐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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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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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故意로 國家利益에 반하는 허위의 情報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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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死亡 또는 失踪宣告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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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北韓으로 되돌아가려고 企圖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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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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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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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自治團體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定着支援의중지·종료 또는 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그 기간의단축·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改正 99·1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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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및 定着支援을 중지·종료하거나第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안전부장관 및 地方自治團體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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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申告義務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居住地 轉入日부터 5年간 住所·職業 또는 勤務地가 변동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日이내에 관할 地方自治團體長에게 書面으로申告하여야 하고, 申告를 받은 地方自治團體長은 그 申告書의 寫本을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統一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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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費用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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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定着支援의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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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는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호업무의 費用을 매년해당 地方自治團體에 교부하며, 그 過不足額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還收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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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北韓離脫住民後援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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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北韓離脫住民後援會(이하 "後援會"라 한다)를設立한다. <改正 99·12·28>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北韓離脫住民의 生活安定 및 社會適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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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韓離脫住民의 就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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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統一部長官이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後援會에 委託하는 事業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4.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 統一部長官은 後援會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豫算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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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後援會은 法人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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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後援會에 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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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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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所屬機關의 長이나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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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 의한 統一部長官의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行政機關의 長이나 관련 法人·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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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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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統一部長官에게 書面으로 異議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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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檢討하여 처분이 違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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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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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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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 의한 業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情報 또는 資料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法에 의한 業務외의 目的에 이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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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얻은 財物이나 財産상의 利益은 이를沒收한다.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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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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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 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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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ㆍ30 법93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