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3조(적용범위)
|
|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
|
제5조(보호기준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
|
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사항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9·12·28>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조(보호신청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
|
제8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
|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1·30>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6.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
|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12·28>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1·30>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
|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
|
|
제13조(학력인정)
|
|
제14조(자격인정)
① 제14조 (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
|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
|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
|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삭제 <2009·1·30>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본조신설 99·12·28]
|
|
제17조의3(영농정착지원)
|
|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
|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
|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
|
제20조(주거지원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설정할 수 없다. <개정 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
|
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
|
제22조(거주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다. <개정 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8·2·29>
|
|
제23조(보고업무)
|
|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
|
제26조(생활보호)
|
|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23>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국민연금법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28]
|
|
제26조의3(생업지원)
|
|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99·12·28>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단축·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12·28, 2008·2·29>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2008·2·29>
|
|
제28조(신고의무등)
|
|
제29조(비용의 부담)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
|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4.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후원회은 법인으로 한다.
④ 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28>
|
|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2·28>
|
|
제33조(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1·21 법56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법6056>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24 법64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26 법82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23 법85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30 법93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파악(법 제4조제4항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해외에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착시설에서 보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 다. 효과적인 정착기반의 마련(법 제10조제2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신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훈련 실시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라. 취업제한규정의 정비(법 제17조의2)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법 제19조의3 신설) 주민등록번호로 북한이탈주민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도록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보호(법 제20조제4항 신설)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학교운영비의 지원(법 제24조제2항 신설)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법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
법률 제935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②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중 “生活保護法 第3條”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로, “第14條”를 “제15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파악(법 제4조제4항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해외에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착시설에서 보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 다. 효과적인 정착기반의 마련(법 제10조제2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신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훈련 실시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라. 취업제한규정의 정비(법 제17조의2)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법 제19조의3 신설) 주민등록번호로 북한이탈주민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도록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보호(법 제20조제4항 신설)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학교운영비의 지원(법 제24조제2항 신설)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법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
법률 제935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②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중 “生活保護法 第3條”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로, “第14條”를 “제15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