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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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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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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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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기준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있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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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12·28>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9·12·28>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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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신청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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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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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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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12·28>
②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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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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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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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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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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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회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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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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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이 경우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수 있다.[전문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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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본조신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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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영농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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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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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적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본적을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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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거지원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설정할 수 없다. <개정 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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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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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거주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다. <개정 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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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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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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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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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국민연금법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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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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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99·12·28>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단축·연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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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고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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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의 부담)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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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설립한다. <개정 99·12·28>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후원회은 법인으로 한다.
④ 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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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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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있다. <개정 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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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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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9·1·21 법568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법6056>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24 법6474>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