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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1 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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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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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旅券의 發給, 效力 其他 旅券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改正 94·3·24>

좌동

제2조(旅券의 所持)
外國에 旅行하고자 하는 國民은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發給된 旅券을 所持하여야한다. <改正 94·3·24>

좌동

제3조(旅券의 種類)
旅券은 一般旅券, 官用旅券 및 外交官旅券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單數旅券(1回에한하여 外國旅行을 할 수 있는 旅券을 말한다)과 複數旅券(有效期間滿了日까지回數에 制限없이 外國旅行을 할 수 있는 旅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있다.[全文改正 82·12·31]

좌동

제4조(發給權者)
旅券은 外交通商部長官이 이를 發給한다. <改正 99·9·9>[全文改正 82·12·31]

좌동

제5조(旅券發給의 申請)

좌동

① 旅券의 發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外交通商部長官에게發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82·12·31, 99·9·9>

좌동

② 削除 <94·3·24>

좌동

제6조(記載事項 變更)
旅券의 發給을 받은 者는 그가 發給받은 旅券의 記載事項을 變更할 必要가 생겼을때에는 外交通商部長官에게 그 記載事項의 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82·12·31, 99·9·9>

좌동

제6조의2(旅券의 有效期間延長)

제6조의2(여권의 유효기간)

① 旅券의 발급을 받은 者는 外交通商部長官에게 旅券의 有效期間延長을 申請할 수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旅券의 有效期間延長을 함에 있어 그 總有效期間의 범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9·9]

②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제7조(再發給)
旅券의 發給을 받은 者는 그가 發給받은 旅券을 滅失하거나 현저하게 毁損한 경우기타 外交通商部長官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旅券의 再發給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9·9·9>[全文改正 82·12·31]

제7조(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을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제8조(旅券의 發給等의 制限)

좌동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旅券의발급·기재사항변경·有效期間延長 또는 재발급(이하 "旅券의 발급등"이라 한다)을거부할 수 있다. <改正 99·9·9>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旅券의 발급·기재사항변경·有效期間延長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改正 99·9·9, 2007·1·19>

1. 旅行目的國의 法規에 依하여 入國이 拒否되어 있는 者

좌동

2. 長期 2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起訴되어 있는 者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하는 罪중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海外로 逃避하여 起訴中止된者

좌동

3. 第13條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와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 또는 裁判을 받고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좌동

4. 第3號 以外에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그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좌동

5. 大韓民國의 利益이나 公共의 安全을 顯著히 害할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者

좌동

② 外交通商部長官이 第1項第5號의 規定에 依한 認定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法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9·9>

좌동

③ 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事實이 있는 날로부터1年이상 3年이하의 기간 旅券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新設 82·12·31, 94·3·24, 99·9·9>

③ 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事實이 있는 날로부터 1年이상 3年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新設 82·12·31, 94·3·24, 99·9·9, 2007·1·19>

1. 第1項第3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終結된 者

좌동

2. 旅行國의 法令違反等으로 國威를 損傷시킨 事實이 있는 者

좌동

제9조(旅券의 效力)

제9조(여권의 효력)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분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된 때

5.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단수여권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1·19]

① 旅券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81·2·28,82·12·31. 99·9·9>

삭제

1. 旅券의 有效期間이 滿了되었을 때

삭제

2. 申請人이 旅券의 발급등을 받은 날부터 6月이 경과할 때까지 旅券을 받아가지아니하였을 때

삭제

3. 旅券의 名義人이 歸國하였을 때. 다만, 複數旅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4. 旅券을 紛失하거나 消失하여 그 名義人이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申告하였을 때

삭제

5. 旅券의 發給 또는 再發給의 申請을 爲하여 返納된 旅券에 있어서는 申請한 旅券이發給 또는 再發給되었을 때

삭제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旅券의 有效期間 만료후 1년이내에는第6條의2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有效期間을 다시 부여할 수있다. 이 경우 有效期間을 다시 부여받은 旅券은 外交通商部長官이 부여한 날부터有效期間延長을 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99·9·9, 2003·5·27>

삭제

③ 第6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99·9·9>

삭제

제9조의2(여권의 사용제한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범위·조건 및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9조의3(여권심의위원회)

① 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10조(旅券을 代身하는 證明書)

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에 대하여 旅券에 갈음하는證明書(이하 "旅行證明書"라 한다)를 發給할 수 있다. <改正 82·12·31, 99·9·9>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旅行證明書의 發給 및 效力에 關하여는 第5條 乃至 第9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82·12·31>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증명서의 발급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 내지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19]

제11조(返納)

좌동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旅券(旅行證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返納시킬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旅券의 名義人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旅券의 返納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2·12·31, 99·9·9>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 旅券(旅行證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返納시킬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旅券의 名義人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旅券의 返納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2·12·31, 99·9·9, 2007·1·19>

1. 旅券의 名義人이 第8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임이 當該旅券의 발급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후에 判明된 때

1. 旅券의 名義人이 第8條第1項各號의1에 該當하는 者임이 當該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후에 判明된 때

2. 旅券의 名義人이 當該 旅券의 발급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후에第8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

2. 旅券의 名義人이 當該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후에 第8條第1項各號의 1에 該當하게된 때

3. 錯誤 또는 過失로 因하여 旅券의 발급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때

3. 錯誤 또는 過失로 因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때

②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 旅券의 名義人이 第8條第1項第5號에 해당되는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第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4·3·24>

좌동

③ 有效한 旅券을 所持하고 있는 者가 새로운 旅券을 發給받고자 할 때에는 所持하고있는 旅券을 返納하여야 한다. <改正 82·12·31>

좌동

④ 旅券의 名義人이 返納하여야 할 旅券을 保存할 것을 願하는 때에는 그 返納을 받은外交通商部長官은 그 旅券에 消印하여 이를 그 旅券의 名義人이 保存하게 할 수 있다.<改正 81·2·28, 82·12·31, 99·9·9>

좌동

제12조(手數料)
旅券의 발급등의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官用旅券과 外交官旅券에 對하여는 例外로한다. <改正 99·9·9>

제12조(手數料)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旅行證明書의 발급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官用旅券과 外交官旅券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改正 99·9·9, 2007·1·19>

제13조(罰則)

좌동

① 第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旅券없이 外國에 旅行한 者는 密航團束法에의하여 處罰한다.

① 第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旅券없이 外國에 旅行한 者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處罰한다. <개정 2007·1·19>

②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좌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좌동

1.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좌동

2.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좌동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新設 99·9·9, 2003·5·27>

④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9·9·9, 2003·5·27, 2007·1·19>

1. 삭제 <2003·5·27>

좌동

2. 행사할 目的으로 他人名義의 旅券을 讓渡 또는 貸與받은 者

좌동

3. 효력이 상실된 旅券을 행사한 者

좌동

4. 債務履行의 확보수단으로 旅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者[全文改正 82·12·31]

4. 債務履行의 확보수단으로 旅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者

5.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고시된 정을 알면서도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한 자 [全文改正 82·12·31]

제13조의2(過怠料)

좌동

①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旅券返納의 命令을 받고 정당한 事由없이 所定期間내에旅券을 返納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交通商部長官이이를 賦課·徵收한다. <新設 99·9·9>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外交通商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99·9·9>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外交通商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新設 99·9·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外交通商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新設 99·9·9, 2007·1·19>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新設 99·9·9>[本條新設 82·12·31]

좌동

제14조(沒取)
外交通商部長官은 第13條第2項 내지 第4項 또는第13條의2에 해당하는 者가 소지한 旅券은 이를 沒取할 수 있다.[全文改正 99·9·9]

좌동

제15조(權限의 代行)

좌동

① 外交通商部長官은 一般旅券 및 旅行證明書의발급·기재사항변경·有效期間延長·재발급·반납명령(이하 "一般旅券의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領事와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代行하게 할 수있다. <改正 99·9·9, 2003·5·27>

좌동

② 一般旅券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와 그의住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市·道知事에게도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9·9, 2003·5·27>

좌동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5·27, 2006·2·21>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7>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一般旅券의 發給등에 관한 權限을 代行함에 따라所要되는 經費는 國庫에서 負擔한다. <改正 99·9·9>[全文改正 82·12·31]

좌동

제16조
削除 <99·9·9>

좌동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旅券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좌동

부칙 <2007ㆍ1ㆍ19 법824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