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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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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권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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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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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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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권발급의 신청)
①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9·9·9>
② 삭제 <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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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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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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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을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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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7·1·19>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죄중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자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82·12·31, 94·3·24, 99·9·9, 2007·1·19>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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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여권의 효력)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분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된 때
5.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단수여권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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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여권의 사용제한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범위·조건 및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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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여권심의위원회)
① 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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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증명서의 발급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 내지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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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반납)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9·9·9, 2007·1·19>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③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④ 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개정 81·2·28, 82·12·31,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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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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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벌칙)
②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1.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2.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④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9·9·9, 2003·5·27, 2007·1·19>
1. 삭제 <2003·5·27>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5.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고시된 정을 알면서도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한 자 [전문개정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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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이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99·9·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99·9·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99·9·9, 2007·1·1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99·9·9>[본조신설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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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대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이하 "일반여권의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사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9·9, 2003·5·27>
②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그의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3·5·27>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5·27, 2006·2·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99·9·9>[전문개정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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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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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7 법68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19 법824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권의 유효기간(안 제6조의2)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안 제9조의2 및 제13조제4항제5호 신설) (1)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가 국가ㆍ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동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되, 영주ㆍ취재 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당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률 제8242호 旅券法 일부개정법률 旅券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旅券法”을 “여권법”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여권의 유효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재발급) ①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을 훼손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발급(이하 “旅券의 발급등”이라 한다)”을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旅券의 발급ㆍ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여권의 효력)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분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된 때 5.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단수여권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여권의 사용제한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범위ㆍ조건 및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 방문ㆍ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의3 (여권심의위원회) ①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증명서의 발급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 내지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중 “旅券의 발급등”을 “여권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密航團束法”을 “「밀항단속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고시된 정을 알면서도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한 자 제13조의2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권의 유효기간(안 제6조의2)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안 제9조의2 및 제13조제4항제5호 신설) (1)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가 국가ㆍ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동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되, 영주ㆍ취재 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당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률 제8242호 旅券法 일부개정법률 旅券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旅券法”을 “여권법”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여권의 유효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재발급) ①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을 훼손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발급(이하 “旅券의 발급등”이라 한다)”을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旅券의 발급ㆍ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여권의 효력)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분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된 때 5.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단수여권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여권의 사용제한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범위ㆍ조건 및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 방문ㆍ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의3 (여권심의위원회) ①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증명서의 발급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 내지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중 “旅券의 발급등”을 “여권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密航團束法”을 “「밀항단속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고시된 정을 알면서도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한 자 제13조의2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