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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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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권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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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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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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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권발급의 신청)
①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9·9·9>
② 삭제 <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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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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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여권의 유효기간연장)
①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그 총유효기간의 범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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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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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을거부할 수 있다. <개정 99·9·9>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죄중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자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82·12·31, 94·3·24, 99·9·9>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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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여권의 효력)
① 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1·2·28,82·12·31. 99·9·9>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등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아니하였을 때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였을 때
5.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내에는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은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한 날부터유효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9·9·9>
③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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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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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반납)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9·9·9>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③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④ 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개정 81·2·28, 82·12·31,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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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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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벌칙)
①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의하여 처벌한다.
②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발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9·9>
③ 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9·9>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신설 99·9·9>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전문개정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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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이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99·9·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99·9·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99·9·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99·9·9>[본조신설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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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대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 및 몰취(이하 "일반여권의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사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9·9>
②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 및 몰취를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그의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99·9·9>[전문개정 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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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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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