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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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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4·3·24>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한다. <개정 94·3·24>
제3조(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회에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과 복수여권(유효기간만료일까지회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있다.[전문개정 82·12·31]
제4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개정 99·9·9>[전문개정 82·12·31]
제5조(여권발급의 신청)
①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9·9·9>
② 삭제 <94·3·24>
제6조(기재사항 변경)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82·12·31, 99·9·9>
제6조의2(여권의 유효기간연장)
①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그 총유효기간의 범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9·9]
제7조(재발급)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9·9·9>[전문개정 82·12·31]
제8조(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을거부할 수 있다. <개정 99·9·9>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죄중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자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82·12·31, 94·3·24, 99·9·9>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여권의 효력)
① 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1·2·28,82·12·31. 99·9·9>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등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아니하였을 때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였을 때
5.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1년이내에는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은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한 날부터유효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9·9·9, 2003·5·27>
③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99·9·9>
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9·9·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2·12·31>
제11조(반납)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9·9·9>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3·24>
③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④ 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개정 81·2·28, 82·12·31, 99·9·9>
제12조(수수료) 여권의 발급등의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한다. <개정 99·9·9>
제13조(벌칙)
①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의하여 처벌한다.
②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5·27>
1.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2.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신설 99·9·9, 2003·5·27>
1. 삭제 <2003·5·27>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전문개정 82·12·31]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이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99·9·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99·9·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99·9·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99·9·9>[본조신설 82·12·31]
제14조(몰취)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99·9·9]
제15조(권한의 대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이하 "일반여권의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사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9·9, 2003·5·27>
②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그의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3·5·27>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5·27, 2006·2·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99·9·9>[전문개정 82·12·31]
제16조 삭제 <99·9·9>

부 칙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외여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여권발급등의 권한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부칙 <94·3·24>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5ㆍ27 법68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