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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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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관인)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2026. 10. 1.>

[전문개정 2012. 4. 16.]
제2조(규격)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10. 1.>
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인영)을 등록한다. <개정 2026. 10. 1.>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2. 4. 16.]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10. 1.>

[전문개정 2012. 4. 16.]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ㆍ4ㆍ16]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전문개정 2012. 4.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0ㆍ20 법무부령540>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ㆍ7 법무부령6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16 법무부령7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