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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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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검찰청은 관인을 당해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급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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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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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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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수업무처리용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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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고)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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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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