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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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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규격)
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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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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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검찰청은 관인을 해당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인영)을 등록한다.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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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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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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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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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고)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2ㆍ4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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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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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인대장에 관인을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089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관인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인대장에 관인을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089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관인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