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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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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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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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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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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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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7, 2018ㆍ12ㆍ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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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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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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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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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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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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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양여), 사용허가(사용허가) 및 대부(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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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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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 11.>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 1. 11.>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본조신설 2009. 2. 6.]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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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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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원·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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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위과정 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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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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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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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학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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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1.7.21>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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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12ㆍ19>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ㆍ12ㆍ19>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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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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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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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원의 임면)
①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2ㆍ19>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9>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9>
⑤ 총장은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9>
⑥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9>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2ㆍ19>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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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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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원의 교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이 거부되거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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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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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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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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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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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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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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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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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기부 등)
①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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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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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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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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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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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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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8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7ㆍ25 법693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6 법9413>
제1조 (시행일)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8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15 법1276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12ㆍ19 법152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17 법155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법16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7 법1653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2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39호, 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지급이나 공유재산의 양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입법적 사각지대가 있고, 교원이나 직원(연구원 포함) 및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9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지원을 하기"를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국유재산"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국유재산과"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를 "교육ㆍ연구 활동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지급이나 공유재산의 양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입법적 사각지대가 있고, 교원이나 직원(연구원 포함) 및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9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지원을 하기"를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국유재산"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국유재산과"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를 "교육ㆍ연구 활동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