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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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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장기연구개발 및국가과학기술저력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와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등에 대한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과학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조(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제6조(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84·12·31>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임원 중 원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원장)
① 과학기술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③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처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⑤ 원장의 직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원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0조(출연금)
①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6>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원에국유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와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조정등)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14조(학위과정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개정 8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0·12·27, 2001·1·29>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신설 84·12·31>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및 입학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의 원장을교육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신설 84·12·31>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84·12·31>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원의 임면)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학위수여)
① 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및 ③삭제 <84·12·31>
제17조의2(전문석사)
① 원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석사의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석사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84·12·31]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4·12·31, 90·12·27, 2001·1·29>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과학기술처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있다.
제21조(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등을 공동이용하는데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
①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84·12·31>
②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제26조(벌칙적용의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 관한법률 및 무역거래법령중의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과학원의 졸업생 및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직원의 신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5·6·11 대통령령 재11704호에 의하여 1985·6·15부터 시행]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