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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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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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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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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3·7·25>
③ 과학기술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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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84·12·31, 2003·7·25>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③ 과학기술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2003·7·25>
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3·7·25>
⑥ 제1항의 임원 중 총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3·7·25>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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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3·7·25>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개정 2003·7·25>
③ 총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④ 과학기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2003·7·25>
⑤ 총장의 직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5>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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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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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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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연금)
①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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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원에국유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와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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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2003·7·25>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2003·7·25>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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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원·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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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위과정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개정 8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부장관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신설 84·12·31>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및 입학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다. <신설 84·12·31,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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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84·12·31>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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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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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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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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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25>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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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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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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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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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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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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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8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7ㆍ25 법693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장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法律 第6936號 韓國科學技術院法中改正法律 韓國科學技術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院長”을 “총장”으로, “科學技術處長官”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敎育法 및 그 附屬法令”을 “이 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3조,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20조중 “科學技術處長官”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중 “院長”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장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法律 第6936號 韓國科學技術院法中改正法律 韓國科學技術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院長”을 “총장”으로, “科學技術處長官”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敎育法 및 그 附屬法令”을 “이 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3조,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20조중 “科學技術處長官”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중 “院長”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