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법인)
|
|
제3조(설립)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조(분원의 설치)
|
|
제5조(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6조(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8·2·29>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
|
제7조(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④ 삭제 <2008·2·29>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
제8조(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9조(사업연도)
|
|
제10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양여), 사용허가(사용허가) 및 대부(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1조의2(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2·6]
|
|
제13조(지원·조정 등)
|
|
제14조(학위과정 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4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6]
|
|
제14조의3(학력의 인정)
|
|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
|
제16조(교원의 임면)
|
|
제17조(학위수여)
|
|
제17조의2
|
|
제18조(학생)
|
|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
|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
|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
|
제25조(벌칙)
|
|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2·6]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8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7ㆍ25 법693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6 법9413>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정원의 확대(법 6조제1항) 1) 한국과학기술원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인과 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참여하는 이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총 이사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 나. 과학영재학교의 설치(법 14조의2 신설)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교육 실시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함. 다.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법 15조의2부터 제15조의3까지 신설)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교육공무원 외에 강사를 추가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의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 마련(법 21조의2 신설)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법인인 한국과학기술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률 제9413호 韓國科學技術院法 일부개정법률 韓國科學技術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科學技術院法”을 “한국과학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총장)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회) ①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출연금) ①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수익사업) ①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ㆍ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14조 (학위과정 등) ①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의3 (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①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의3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교원의 임면)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8조 (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과태료) ①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부산광역시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大學院”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 개정이유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정원의 확대(법 6조제1항) 1) 한국과학기술원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인과 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참여하는 이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총 이사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 나. 과학영재학교의 설치(법 14조의2 신설)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교육 실시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함. 다.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법 15조의2부터 제15조의3까지 신설)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교육공무원 외에 강사를 추가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의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 마련(법 21조의2 신설)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법인인 한국과학기술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률 제9413호 韓國科學技術院法 일부개정법률 韓國科學技術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科學技術院法”을 “한국과학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총장)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이사회) ①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출연금) ①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수익사업) ①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ㆍ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14조 (학위과정 등) ①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의3 (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①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의3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교원의 임면)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8조 (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과태료) ①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부산광역시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大學院”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