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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한국과학기술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2-06한국과학기술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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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發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科學技術分野에 관한 深奧한 理論과實際的인 應用力을 갖춘 高級科學技術人材의 養成과 國策的 中·長期硏究開發 및國家科學技術底力培養을 위한 基礎·應用硏究와 다른 硏究機關이나 産業界등에 대한硏究支援을 하기 위하여 韓國科學技術院(이하 "科學技術院"이라 한다)을 設立함을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法人) 科學技術院은 法人으로 한다. |
제2조(법인) |
| 제3조(設立) | 제3조(설립) |
| ① 科學技術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② 科學技術院의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4조(分院의 設置) 科學技術院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院을 設置할 수 있다. |
제4조(분원의 설치) |
| 제5조(定款) | 제5조(정관) |
| ① 科學技術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目的 | 1. 목적 |
| 2. 名稱 | 2. 명칭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業務 및 執行에 관한 事項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6.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 7. 理事會에 관한 事項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8.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 9.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 ② 科學技術院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 ③ 삭제 <2008·2·29> | 삭제 |
| 제6조(任員) | 제6조(임원) |
| ① 科學技術院에 理事長 및 총장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1人의 監事를두며, 그 任期는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84·12·31, 2003·7·25> |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
| ② 理事 및 監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
| ③ 삭제 <2008·2·29> | 좌동 |
| ④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중에서 選任한다. |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
| ⑤ 理事長은 科學技術院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3·7·25> |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
| ⑥ 第1項의 任員 중 총장 및 監事 이외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03·7·25> |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
| ⑦ 監事는 科學技術院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
| 제7조(총장) | 좌동 |
| ① 科學技術院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3·7·25> |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
| ② 총장은 科學技術院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개정 2003·7·25> |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
| ③ 총장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
| ④ 삭제 <2008·2·29> | 좌동 |
| ⑤ 총장의 職務 및 기타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5> |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
| ⑥ 총장은 敎員 또는 硏究員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 제8조(理事會) | 제8조(이사회) |
| ① 科學技術院의 중요한 事項을 審議·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理事會를둔다. | ①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9조(事業年度) 科學技術院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
제9조(사업연도) |
| 제10조(出捐金) | 제10조(출연금) |
| ① 政府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科學技術院의 設立·建設·硏究 및 運營에 所要되는經費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95·12·6> |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交付·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6>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제11조(國有財産의 無償讓與등) |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 ① 政府는 科學技術院의 設立과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科學技術院에國有財産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을 無償으로 讓與하거나 貸付할 수 있다. |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와 貸付의 內容·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11조의2(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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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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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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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事業計劃書등의 제출)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開始전에 事業計劃書와豫算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科學技術院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은 每 事業年度의歲入·歲出決算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 ②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第2項의 경우에 그 決算書의 記載事項중 國家機密에 속하는 硏究業務와 이에 직접관련되는 業務에 관한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檢査對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2·6] |
| 제13조(支援·調整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科學技術院을 支援·育成하며, 그 業務를 調整·監督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
제13조(지원·조정 등) |
| 제14조(學位課程등) | 제14조(학위과정 등) |
| ① 科學技術院에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을 둔다. <改正 84·12·31> |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程別 修業年限·學期·授業日數·學科 및 敎科등에 관한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의 學士課程의 敎育을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大學을 設置한다.<新設 84·12·31> |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
| ④ 第1項의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의 學位授與, 敎員의 資格, 入學資格및 入學方法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다. <新設 84·12·31, 2003·7·25> |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
제14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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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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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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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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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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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학력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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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敎員 및 硏究員) |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
| ① 科學技術院에 敎員으로서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두고, 필요한때에는 講師를 둘 수 있다. <改正 84·12·31> |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
| ② 科學技術院에 科學技術에 관한 硏究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硏究員을 둔다. |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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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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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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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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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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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敎員의 任免) 科學技術院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이 任免한다. <개정 2003·7·25> |
제16조(교원의 임면) |
| 제17조(學位授與) | 제17조(학위수여) |
| ① 총장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博士·專門碩士·碩士의 學位를 授與한다. <개정 2003·7·25> | 삭제 |
| ② 및 ③削除 <84·12·31> | 삭제 |
| 제17조의2 삭제 <2003·7·25> |
좌동 |
| 제18조(學生) 科學技術院의 學生定員·入學資格 및 入學方法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
제18조(학생) |
| 제19조(硏究計劃書 및 硏究報告書등의 제출) |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
|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의한 硏究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25, 2008·2·29> |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받은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審議·評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硏究計劃書와 硏究遂行內容의 修正·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取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8·2·29>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 제20조(特定課題의 共同硏究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필요한 適正한 措置를 取하거나 총장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勸告할 수있다. <개정 2003·7·25, 2008·2·29>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
| 제21조(硏究施設등의 共同利用) 科學技術院은 硏究生産性의 향상과 硏究施設의 效率的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硏究機關·大學 및 專門團體등과 相互協議하여 硏究施設·機器등을 共同利用하는데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所要되는 費用은 利用機關이 負擔하여야 한다.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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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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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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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科學技術院이 아닌 者는 韓國科學技術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 제23조(秘密嚴守의 義務) 科學技術院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
| 제24조(民法의 準用) 科學技術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제24조(「민법」의 준용) |
| 제25조(罰則) | 제25조(벌칙) |
| ① 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84·12·31> | 삭제 |
| ②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삭제 |
| 제26조(罰則適用의 擬制) 科學技術院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제27조 삭제 <2003·7·25> |
제27조(과태료) |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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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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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43>韓國科學技術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2ㆍ6 법94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부산광역시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大學院”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