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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한국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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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6한국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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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發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科學技術分野에 관한 深奧한 理論과實際的인 應用力을 갖춘 高級科學技術人材의 養成과 國策的 中·長期硏究開發 및國家科學技術底力培養을 위한 基礎·應用硏究와 다른 硏究機關이나 産業界등에 대한硏究支援을 하기 위하여 韓國科學技術院(이하 "科學技術院"이라 한다)을 設立함을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法人)
科學技術院은 法人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設立)

제3조(설립)

① 科學技術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科學技術院의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조(分院의 設置)
科學技術院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院을 設置할 수 있다.

제4조(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조(定款)

제5조(정관)

① 科學技術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目的

1. 목적

2. 名稱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業務 및 執行에 관한 事項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理事會에 관한 事項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科學技術院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③ 삭제 <2008·2·29>

삭제

제6조(任員)

제6조(임원)

① 科學技術院에 理事長 및 총장 각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1人의 監事를두며, 그 任期는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84·12·31, 2003·7·25>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② 理事 및 監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8·2·29>

좌동

④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중에서 選任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⑤ 理事長은 科學技術院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3·7·25>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⑥ 第1項의 任員 중 총장 및 監事 이외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03·7·25>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⑦ 監事는 科學技術院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제7조(총장)

좌동

① 科學技術院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3·7·25>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② 총장은 科學技術院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개정 2003·7·25>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 총장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④ 삭제 <2008·2·29>

좌동

⑤ 총장의 職務 및 기타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5>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 총장은 敎員 또는 硏究員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8조(理事會)

제8조(이사회)

① 科學技術院의 중요한 事項을 審議·決定하게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理事會를둔다.

①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9조(事業年度)
科學技術院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제9조(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10조(出捐金)

제10조(출연금)

① 政府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科學技術院의 設立·建設·硏究 및 運營에 所要되는經費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95·12·6>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交付·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國有財産의 無償讓與등)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政府는 科學技術院의 設立과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科學技術院에國有財産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을 無償으로 讓與하거나 貸付할 수 있다.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와 貸付의 內容·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의2(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12조(事業計劃書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開始전에 事業計劃書와豫算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科學技術院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은 每 事業年度의歲入·歲出決算書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②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에 그 決算書의 記載事項중 國家機密에 속하는 硏究業務와 이에 직접관련되는 業務에 관한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檢査對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2·6]

제13조(支援·調整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科學技術院을 支援·育成하며, 그 業務를 調整·監督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제13조(지원·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學位課程등)

제14조(학위과정 등)

① 科學技術院에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을 둔다. <改正 84·12·31>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程別 修業年限·學期·授業日數·學科 및 敎科등에 관한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學士課程의 敎育을 위하여 科學技術院에 大學을 設置한다.<新設 84·12·31>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第1項의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의 學位授與, 敎員의 資格, 入學資格및 入學方法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다. <新設 84·12·31, 2003·7·25>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14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제15조(敎員 및 硏究員)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科學技術院에 敎員으로서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두고, 필요한때에는 講師를 둘 수 있다. <改正 84·12·31>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科學技術院에 科學技術에 관한 硏究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硏究員을 둔다.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16조(敎員의 任免)
科學技術院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이 任免한다. <개정 2003·7·25>

제16조(교원의 임면)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學位授與)

제17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09·2·6]

① 총장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博士·專門碩士·碩士의 學位를 授與한다. <개정 2003·7·25>

삭제

② 및 ③削除 <84·12·31>

삭제

제17조의2
삭제 <2003·7·25>

좌동

제18조(學生)
科學技術院의 學生定員·入學資格 및 入學方法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90·12·27, 2001·1·29, 2003·7·25, 2008·2·29>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硏究計劃書 및 硏究報告書등의 제출)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科學技術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의한 硏究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25, 2008·2·29>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받은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審議·評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硏究計劃書와 硏究遂行內容의 修正·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取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特定課題의 共同硏究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필요한 適正한 措置를 取하거나 총장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勸告할 수있다. <개정 2003·7·25, 2008·2·29>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1조(硏究施設등의 共同利用)
科學技術院은 硏究生産性의 향상과 硏究施設의 效率的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硏究機關·大學 및 專門團體등과 相互協議하여 硏究施設·機器등을 共同利用하는데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所要되는 費用은 利用機關이 負擔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제22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科學技術院이 아닌 者는 韓國科學技術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3조(秘密嚴守의 義務)
科學技術院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民法의 準用)
科學技術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5조(罰則)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① 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84·12·31>

삭제

②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삭제

제26조(罰則適用의 擬制)
科學技術院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
삭제 <2003·7·25>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2·6]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43>韓國科學技術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09ㆍ2ㆍ6 법9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부산광역시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大學院”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