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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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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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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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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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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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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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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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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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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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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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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양여), 사용허가(사용허가) 및 대부(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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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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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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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원·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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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위과정 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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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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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학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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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1.7.21>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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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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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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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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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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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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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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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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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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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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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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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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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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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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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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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84·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7ㆍ25 법693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6 법9413>
제1조 (시행일)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8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15 법1276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2> 생략
<3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4>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2> 생략
<3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4> 이하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