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더보기 연혁 더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6ㆍ12, 2013ㆍ7ㆍ3, 2014ㆍ8ㆍ7, 2015ㆍ7ㆍ7, 2016ㆍ3ㆍ24, 2018ㆍ12ㆍ27>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5. 삭제 <2016ㆍ3ㆍ24>
6. 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부채)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에 관한 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ㆍ7ㆍ20, 2013ㆍ3ㆍ24, 2017ㆍ12ㆍ18>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5. 연간 어업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6. 연간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외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 생산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 중 유통 대상 품종, 품종별 연간 생산량ㆍ생산금액 및 품종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3ㆍ24, 2018ㆍ12ㆍ27>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전문개정 2014ㆍ8ㆍ7]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7ㆍ7> [본조신설 2014ㆍ8ㆍ7]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ㆍ3ㆍ24, 2018ㆍ12ㆍ27>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주소 정보
2의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 [본조신설 2014ㆍ8ㆍ7]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3ㆍ24>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전문개정 2014ㆍ8ㆍ7]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7ㆍ7> [본조신설 2014ㆍ8ㆍ7]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본조신설 2017ㆍ9ㆍ20]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본조신설 2017ㆍ9ㆍ20]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공고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ㆍ12ㆍ2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18]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한 어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본조신설 2017ㆍ12ㆍ18]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8ㆍ12ㆍ27>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2014ㆍ8ㆍ7, 2018ㆍ12ㆍ27>
제7조(증표)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11.9.9>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2ㆍ27>
1.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6ㆍ8ㆍ29, 2018ㆍ12ㆍ27>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일 것
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교육이수 실적: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ㆍ8ㆍ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6ㆍ8ㆍ29>
제8조의2(후계농어업경영인의 현황 자료)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현황
2.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취소현황
3.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원자금 회수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 대상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7ㆍ7]
제9조 삭제 <2017ㆍ9ㆍ20>
제10조 삭제 <2017ㆍ9ㆍ20>
제11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농조합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육성ㆍ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제12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의2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영어조합법인의 육성ㆍ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1. 정관
2. 임원 명부
3. 설립에 따른 총회의사록(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소재지
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ㆍ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의 총액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육성ㆍ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제14조(어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7>
1. 정관
2. 임원 명부
3. 설립에 따른 총회의사록(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소재지
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ㆍ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의 총액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어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육성ㆍ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제19조 제27조로 이동 <2017ㆍ9ㆍ20>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9ㆍ20]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①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이하 "공동농업경영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9ㆍ20]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20]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①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20]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20]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2.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3. 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20]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29, 2017ㆍ1ㆍ2>
1.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부칙<2011.9.9 농림수산식품부령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조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원으로 본다.

부칙 <2012ㆍ7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9ㆍ해양수산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6ㆍ12 농림축산식품부령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정보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3ㆍ7ㆍ3 해양수산부령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제6조 생략

부칙 <2014ㆍ8ㆍ7 농림축산식품부령98ㆍ해양수산부령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ㆍ7ㆍ7 농림축산식품부령149ㆍ해양수산부령146>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8ㆍ29 농림축산식품부령220>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17ㆍ3ㆍ22 농림축산식품부령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20 농림축산식품부령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칙 <2017ㆍ12ㆍ18 해양수산부령268, 농림축산식품령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ㆍ29 농림축산식품부령307ㆍ해양수산부령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2ㆍ27 농림축산식품부령350ㆍ해양수산부령31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2ㆍ15 해양수산부령327ㆍ농림축산식품부령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6ㆍ7 농림축산식품부령367ㆍ해양수산부령343>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8ㆍ26 농림축산식품부령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