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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6ㆍ12, 2013ㆍ7ㆍ3, 2014ㆍ8ㆍ7>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과 보조금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6.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부채)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농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ㆍ7ㆍ20, 2013ㆍ3ㆍ24>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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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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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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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본조신설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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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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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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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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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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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일 것
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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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1. 약정기간
2. 약정조건 및 농어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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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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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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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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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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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교육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정보
5.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6.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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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2011.9.9 농림수산식품부령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9ㆍ해양수산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12 농림축산식품부령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7ㆍ3 해양수산부령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8ㆍ7 농림축산식품부령98ㆍ해양수산부령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농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세대원에 관한 정보 및 농업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정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 농업보조금의 지급신청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신청서 하나로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업경영 관련 정보 추가(안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등 농업보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정보, 농업 외 소득, 자산 및 부채, 농업용 면세유류의 배정량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에 추가하되, 농업 외 소득 및 자산ㆍ부채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가 그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특례(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제2항)
1) 농업경영체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 농업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ㆍ변경등록신청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신청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ㆍ변경등록신청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나의 신청서를 통하여 한 번에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
3) 농업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농업경영체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변경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추가(안 제3조의3 신설)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출자규모 및 출자자 수, 농산물 유통ㆍ가공 정보, 연간 농업소득 등 중요 정보를 변경한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8호ㆍ해양수산부령 제8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과 보조금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6.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농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농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세대원에 관한 정보 및 농업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정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 농업보조금의 지급신청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신청서 하나로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업경영 관련 정보 추가(안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등 농업보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정보, 농업 외 소득, 자산 및 부채, 농업용 면세유류의 배정량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에 추가하되, 농업 외 소득 및 자산ㆍ부채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가 그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특례(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제2항)
1) 농업경영체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 농업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ㆍ변경등록신청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신청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ㆍ변경등록신청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나의 신청서를 통하여 한 번에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
3) 농업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농업경영체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변경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추가(안 제3조의3 신설)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출자규모 및 출자자 수, 농산물 유통ㆍ가공 정보, 연간 농업소득 등 중요 정보를 변경한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8호ㆍ해양수산부령 제8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과 보조금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6.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농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중 "농림축산식품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