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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7-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8-07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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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 좌동 |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6ㆍ12, 2013ㆍ7ㆍ3>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6ㆍ12, 2013ㆍ7ㆍ3, 2014ㆍ8ㆍ7> |
|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 좌동 |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 좌동 |
|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 좌동 |
|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 좌동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과 보조금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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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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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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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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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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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농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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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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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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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ㆍ7ㆍ20, 2013ㆍ3ㆍ24> | 좌동 |
|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 좌동 |
| 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 좌동 |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 좌동 |
| 제3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2. 농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3. 어업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 삭제 |
| 4. 어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 삭제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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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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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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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8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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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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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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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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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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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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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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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별표 1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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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본조신설 2014ㆍ8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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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등록정보의 변경) |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
|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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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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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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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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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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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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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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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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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6조(조사원의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제6조(조사원의 활용) |
| 제7조(증표)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11.9.9> | 좌동 |
|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일 것 | 좌동 |
| 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좌동 |
|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9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 좌동 |
|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좌동 |
| 1. 약정기간 | 좌동 |
| 2. 약정조건 및 농어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좌동 |
|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 사유, 요건에서 벗어난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회수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
좌동 |
| 제11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12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 좌동 |
| 제13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평가의 기본방향 | 좌동 |
|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 좌동 |
|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14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 좌동 |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 좌동 |
|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교육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정보 | 좌동 |
| 5.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 좌동 |
| 6.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부칙 <2013ㆍ7ㆍ3 해양수산부령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8ㆍ7 농림축산식품부령98ㆍ해양수산부령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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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
|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
| [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 |
| [별지 제4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 |
|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
| [별지 제6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 |
| [별지 제8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