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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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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2. 농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3. 어업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4. 어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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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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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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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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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45세 미만일 것
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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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9>
1. 약정기간
2. 약정조건 및 농어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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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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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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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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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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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교육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정보
4.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5.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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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2011.9.9 농림수산식품부령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어업경영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8호, 2011. 3. 9. 공포, 9.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3131호, 2011. 9. 9. 공포, 9.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되고 등록여부 확인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
나. 농어업경영체 등록보조원을 등록 조사원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1) 농어업경영정보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원에게 「농어업경영체 등록 보조원증」을 발급하고 있음.
2) 등록 초기에는 등록부 작성ㆍ관리가 주된 업무였으나 점차 등록정보의 검증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원의 명칭을 조사원으로 변경함.
다. 직접지불금 약정 체결 및 지급제한 대상에 어업경영체 추가(안 제9조 및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과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어업경영체를 추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등록통지서(이하 “등록통지서”라 한다)”를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서면”을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원의 활용)”을 “(조사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조원”을 “조사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조원”을 “조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 중 “농업경영체”를 각각 “농어업경영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조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원으로 본다.
○개정이유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어업경영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8호, 2011. 3. 9. 공포, 9.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3131호, 2011. 9. 9. 공포, 9.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되고 등록여부 확인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
나. 농어업경영체 등록보조원을 등록 조사원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1) 농어업경영정보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원에게 「농어업경영체 등록 보조원증」을 발급하고 있음.
2) 등록 초기에는 등록부 작성ㆍ관리가 주된 업무였으나 점차 등록정보의 검증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원의 명칭을 조사원으로 변경함.
다. 직접지불금 약정 체결 및 지급제한 대상에 어업경영체 추가(안 제9조 및 제10조)
법률에서 위임한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과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어업경영체를 추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등록통지서(이하 “등록통지서”라 한다)”를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서면”을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원의 활용)”을 “(조사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조원”을 “조사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조원”을 “조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 중 “농업경영체”를 각각 “농어업경영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조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원으로 본다.